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C, H, J, N, P, R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점에 관하여만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고, 예비적으로 유죄로 인정된 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만을 하였을 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10. 27.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를 주식회사 BZ(이하 'BZ'라 한다)에 영업양도하여 U의 근로관계가 BZ에 승계되었고, CB, CE, CF, CG, CH, CI, CJ, CL, CM, CO, CN(이하 'CB 등'이라 한다)은 위 영업양도일 이후인 2016. 11. 1.에 BZ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CB 등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은 'X'의 제품 뒷면의 '원재로 및 함량'에 '국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하였고, 위 제품박스에 'AG 원료공급원 충북원예농협'으로 표시하여 원산지가 국내인지 여부 등을 혼동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하여
관련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이때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 표시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였는지는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이 근로자에게 영업양도 사실, 양도 이유, 양도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법적·경제적·사회적 영향, 근로자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조치 등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고지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그러한 정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심에서 제출된 제천시 T에 소재한 U의 공장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공장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2017. 5. 8.경까지도 여전히 U에게 남아있는 점, ② U와 BZ는 같은 날인 2015. 9. 7. 동일한 '소재지', '영업장면적', '영업의 종류'로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393쪽, 수사기록 823쪽), ③ U의 사내이사이자 공장장의 직책을 수행하였던 P이 BZ의 대표자인 점, ④ 위 BZ의 대표자인 DB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U의 근로자들인 CB 등(DC은 제외)이 피고인이 영업양도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2016. 10. 27. 이후인 2016. 11. 28.경에 U 소유의 공장건물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를 마친 것으로 볼 때(공판기록 403쪽), CB 등은 여전히 U에게 미지급 입금 등을 구하는 의사를 지닌다고 보이는 점, ⑤ U의 생산관리계장이자 피고인의 개인비서였던 BG는 U와 BZ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10쪽), ⑥ U의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던 R은 BZ에 대하여 "사건이 이렇게 된 후에 직원들이 그냥 놀고만 있을 수 없어서 협의하여 만든 회사입니다"(증거기록 637쪽)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U와 BZ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봄이 상당하여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영업양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U의 근로자들인 CB 등도 여전히 피고인이 운영하는 U로부터 미지급 입금 등을 지급받을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고인은 CB 등에 대하여 여전히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관련법리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1. 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2013. 6.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5]에서는 '원 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를 그 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구별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 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4586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X' 제품을 포장한 박스에 AG 원료공급원을 '충북원예농협'이라고 표기하고(증거기록 172쪽), BF홈쇼핑 및 BE 홈쇼핑에서 방송을 할 때도 AG 공급원이 '충북원예농협'이라고 설명한 점(증거기록 58쪽), ② 그러나 충북원예농협으로부터는 콜리비 농축액, 비트 농축액, 배청장 농축액, 사과청장 농축액, 감축농축액만 구입하여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원재로인 자색고구마는 AD으로부터, 편갈근, 당귀, 황귀, 둥굴레, 감초 등은 AF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10쪽), ③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산지를 '국산'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료공급원을 '충북원예농협'으로 혼동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였으나 'X' 제품을 포장한 박스에 AG 원료공급원을 '충북원예농협'이라고 표기하여 그 원료공급원을 '충북원예농협'으로 혼동하게 만들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가 여전히 상당하다는 점, Z 및 AA 제품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고, 허위 또는 과장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 판매한 제품의 전체 수량 및 판매액이 상당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크고, 2017. 2. 15.자 피해자의 탄원서에의하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여 제조·판매한 제품의 수량 및 판매액도 적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3,000,000원을 한도로 각 임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체당금이 지급되어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근로자인 피해자들 중 일부는 U의 채무를 승계한 BZ로부터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중 19명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위와 같이 항소 후 당심에 이르러 변경된 사정도 있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과중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피고인의 양형과중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