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1
판결선고
2018. 6. 15.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재단법인 D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6.부터 2015. 6.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12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10,773,7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6.부터 2015. 6.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792,1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2,736,1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기록 제624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1억 4천여 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