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 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 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