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0.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병원이 속한 의료법인 D의 이사로 취임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위 병원은 원래 2014. 11. 21. 설립된 E 운영의 F조합 소속이었다가, 2016. 8. 11. 위 재단 설립 후 소속이 변경된 것이었을 뿐 병원의 현황에는 변동이 없었다.
피해자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7. 9. 30.까지 위 병원에서 원무팀장으로 근로하였던 피해자 G의 2016. 9. 임금 3,444,370원, 재무팀장으로 근로하였던 피해자 H의 2016.11. 임금 1,397,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53,037,280원과 퇴직금 합계 19,526,693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4. 12. 1.부터 2018. 5. 31.까지 구매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I의 2016. 8.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43,088,836원과 퇴직금 13,701,012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G은 2019. 7. 26., 피해자 I, H은 2019. 8.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