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고단2911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