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36,2018
판결선고
2019. 7. 4.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639]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I에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J(주)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1.부터 2018. 8. 23.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K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2018. 2. 임금 3,276,8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의 피해자 임금 중 합계 16,092,27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였던 피해자 K의 퇴직금 2,463,21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784]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I에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J(주)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4.부터 2018. 7. 31.까지 생산 반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7. 7월 임금 2,333,33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919,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L의 퇴직금 3,502,26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469,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7]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I에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J(주)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3.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였던 M의 2016. 4. 임금 1,499,99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9,114,33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였던 M의 퇴직금 12,659,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39]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임금체불지연확인서, 퇴직금정산내역서
[2018고단2784]
피고인의 법정진술
N, L의 진술서
[2019고단227]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정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K, N, L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은 이후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된 미지급 금품의 청산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근로자 M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의 합계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I에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J(주)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8고단83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5.부터 2017. 7.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G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10,83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 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 33,315,478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8.부터 2017. 11. 8.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B의 퇴직금 804,1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11,906,111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91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8.부터 2018. 5. 14.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E의 2017. 6. 임금 1,797,7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위 기간 중 임금 합계 21,213,15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였던 피해자 E의 퇴직금 3,614,435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2.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였던 피해자 F의 2018. 10. 임금 3,341,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하였던 피해자 F의 퇴직금 4,382,0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G, B, C, H, D, E,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연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