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8고단429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 사무실 운영비 관련 횡령의 점 및 ㈜B 광고비 관련 횡령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2017고단2846 사건 부분),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