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 사무실 운영비 관련 횡령의 점 및 ㈜B 광고비 관련 횡령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2017고단2846 사건 부분),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46,2020
판결선고
2020. 11. 24.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I에서 일간신문 ‘J’를 발행하는 언론사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2017고단284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과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1.경부터 2017. 9. 26.경까지 K에서 주재기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07. 4. 임금 727,3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5,785,340원 및 광고실적수당 합계 3,368,000원,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제4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M, N, O의 임금 합계 15,445,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1.경부터 2017. 9. 26.경까지 K에서 주재기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L의 퇴직금 14,000,2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제1, 3, 5, 7번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L, P, O, N의 퇴직금 합계 42,667,69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29]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과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에서 2011. 12.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Q의 2017년 9월분부터 2017년 11월분까지의 임금 6,36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K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Q의 퇴직금 12,609,5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3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3.부터 2018. 1. 26.까지 K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R의 2018년 1월분 임금 1,763,229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K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R의 퇴직금 15,149,347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9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8. 11. 16.까지 K에서 근로하였던 C의 위 근로기간 중 임금 24,507,4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33,593,34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였던 C의 퇴직금 2,517,872원과 S의 퇴직금 4,375,271원 및 피해자 T의 퇴직금 6,762,034원 등 퇴직금 합계 13,655,177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98]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일간신문 ‘J’를 발행하는 피해자 K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영, 인사,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K 직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이하 통칭하여 ‘각 보험료’라고 한다)를 원천 공제하여 보관하였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기타 개인용도 지출 관련
피고인은 2013. 5. 31.경 피해자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에서 피고인 개인 종합소득세 납입 비용으로 3,747,687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22.부터 2016.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3,653,794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임의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8. 1.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V의 급여에서 합계 2,070,020원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목적으로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경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4명으로부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목적으로 공제한 합계 21,670,671원을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과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에서 2012. 1. 2.부터 2019. 8.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20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에서 2012. 1. 2.부터 2019. 8.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퇴직금의 일부인 9,630,2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0형제6159호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9.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2019. 1. 임금 일부인 89,0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11,298,4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에서 2010. 10. 19.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퇴직금의 일부인 13,996,3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4,455,2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4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4,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임금대장
[2018고단429]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Q 작성의 진술서
미지급금 확인서, 급여대장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8고단63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R 작성의 진술서
미지급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9고단1193]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V, S, T의 각 진술기재
퇴직금계약내역(S),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T), V 연차내역, T 연차내역, S 연차내역, 내사보고(C), 내사보고(V), 내사보고(S, T)
각 근로계약서, 각 진정서
[2020고단698]
m 업무상 횡령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X, T, V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발인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추가증거자료 목록, 고발장, A 법인 횡령 서류, 고소장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 미납내역, 급여지급명세서, 보험료수납확인
m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의 법정진술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 Y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정산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차사용내역,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지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향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K의 대주주이자 대표로서 K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K의 자금으로 사적인 비용을 처리하고, K의 자금난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각 보험료를 회사 운용에 유용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공소제기 후 K의 근로자 L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채무가 해결되었고, 일부 근로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거나(후술하는 공소기각 부분 참조) 이들에게 일정 부분의 미지급 임금 등이 변제되는 등 K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또한 지방언론사인 K은 그 수익구조가 열악하여 지속적으로 자금난에 시달려 왔고, 그러한 K을 위하여 피고인은 사재 출연과 차입 등으로 상당액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AE은 K의 대표로 근무하는 동안 사실상 급여를 받지 아니하였고, 특히 AE은 자신의 건물을 K의 본사 사무실로 제공하면서 그 임대료를 받지 않는 대신에 그 건물에 관한 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게 하였는데, 이로 인해 K이 부담한 금원은 K에 제공된 사무실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는 보인다. 나아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 횡령 부분의 경우,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K이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게 되자 그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각 보험료를 유용하게 되었고, 빈번한 차입과 사재 출연 등을 제대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를 마치 개인 기업처럼 운영함으로써 주식회사와 개인이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는 법체계상에서 개인용도 지출과 관련된 횡령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후진적인 경영방식은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한편 주식회사를 이용한 개인 축재 행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므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과 그 밖에로자 N은 17,402,201원(6,627,385원 + 10,774,816원)을, 근로자 O은 9,075,452원을, 근로자 Q은 16,571,094원을 각 배당받았다.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경부터 2017. 8. 8.경까지 K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광고실적수당 22,854,54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일간신문 ‘J’를 발행하는 K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영, 인사,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개인 사무실 운영비 관련
피고인은 2009. 3. 31.경 피해자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에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한 서울시 서초구 AG 1층 AH호 소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통신공사 비용 1,380,000원을 출금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46,296,760원을 개인 사무실 운영비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B 광고비 관련
피고인은 2017. 3. 10.경 피해자가 발행하는 일간지 J에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지면광고를 하였던 ㈜B의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156,245,987원을 피해자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중 110,000,000원을 X(당시 J 사장)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곧바로 피고인의 전 부인인 AE AF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게 한 후 이중 80,000,000원은 위 ㈜B의 대표 AJ에게 피고인 개인 명의로 빌려주고, 나머지 30,000,000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11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전제사실로 ① 근로자 M의 광고영업 매출에 ‘1억 2,000만 원 상당의 AK아파트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 금액 중 절반‘이 계상되어야 하고, 동시에 ② 근로자 M에 대한 광고실적 수당이 광고영업 매출액의 40%로 책정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전제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서 보듯이 근로자 M이 C와 함께 공동으로 수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광고의 실체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K이 이 사건 광고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광고수입을 올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광고의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고, 이 사건 광고 계약의 실제 이행 내역도 현출되지 아니하였다. 특히 이 사건 광고의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AL의 대표이사인 AM(이하 주식회사 AL과 AM을 통칭하여 ‘AM측’이라 한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광고 계약의 실제 이행 내역은 확인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주식회사 AL이 2017. 1. 13. K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도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불과하다. X와 A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이 사건 광고에 관하여 5,000만 원에 불과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광고의 광고비가 1억 2,000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도 부족하다.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의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AL이 ‘K’에 이 사건 광고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AM과 X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광고비의 상당 부분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지급되지는 않았고 상당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이들은 “이 사건 광고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L이 2016. 12. 26.부터 2017. 2. 28.까지 6,500만 원 가량을 ‘X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AM 개인’이 2016. 2. 30.부터 2017. 2. 14.까지 ‘X 명의의 개인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AM은 X의 부탁으로 위와 같은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 광고비를 송금하게 되었다고 변명하였고, X는 K의 자금 사정이 급박하였고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었다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경험칙과 통상의 경제관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변명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M측과 X 및 K 사이에 금전거래가 빈번하였고, AM측이 K에 상당한 규모의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K이 회계처리하였으며, X가 주식회사 AL의 사내이사를 지낸 적도 있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AM 및 X의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검찰의 시각과는 달리 위와 같은 송금액을 이 사건 광고의 광고비로 그대로 인정하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AM 작성의 입금확인서 등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X의 지시에 따라, K의 직원은 K의 자금으로 2017. 1. 3. 주식회사 AL에게 1억 원을, 2017. 5. 8. AM에게 3,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X에게 2017. 1. 13. 4,000만 원을, 2017. 3. 22. 1,500만 원을 각 송금하기도 하였다.
어렵다.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광고의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M에 대한 광고실적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광고영업 매출액의 40%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근로자 M에 대한 광고실적수당의 산정기준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가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M과 K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근로계약서가 이 법정에 현출되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광고실적수당 산정기준을 추론해 볼 수 있겠으나, 본건의 경우 합리적 의심 없이 광고실적수당 산정기준을 추론하는 것도 어렵다. 당시 사장이던 X가 광고실적수당을 비롯하여 K의 구체적인 자금 집행을 관리ㆍ감독하였는데 그 자금 집행 내역에서 회계 원칙이나 통상적 관행에 반하여 임의적ㆍ자의적인 방식으로 처리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그 자금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할 증빙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K이 작성한 관련 서류를 토대로 M의 광고실적수당 산정기준을 형사절차에서 요구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수준으로 추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K이 고정된 월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들에게 통상적으로 10~20%의 광고실적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정도 근로자 M의 광고실적수당 산정기준에 대한 위 전제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업무상 횡령의 점 중 개인 사무실 운영비 관련 부분{제1의 나.1)항 부분}
근로자 M은 친구 사이인 X의 권유로 K에 입사하였는데, X와 연봉 협상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K과는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K이 영위하는 언론업의 특성상 정치ㆍ경제의 중심지인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K의 과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피고인은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K을 직접 운영하면서 청주시와 서울에서 활동하였는데, 서울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로 출근하여 J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업무와 의사결정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언론사 사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언론 관계자 및 광고주 등과 회동하기도 하고 K의 기자와 임직원들을 만나기도 하였으며, 이에 K 소속 기자와 임직원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서울 본사 또는 서울 사무소라고 호칭하였던 점, ④ 공인중개사 AN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K의 서울지사 사무실로 사용되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달리 이 사건 오피스텔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타 사업체의 사업장으로 등록ㆍ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피고인을 검찰에 고발한 X는 검찰조사에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합산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유지 비용이 월 140만 원 가량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비용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K의 서울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사무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인사권을 행사하고 예산편성 및 자금집행을 지시하여 경영의 핵심인 인사와 재무를 총괄하였다. 다만, 주로 서울에서 활동을 하였던 피고인은 K의 구체적인 자금 관리 및 그 집행 업무에 관하여는 이를 X 등에게 맡기고 개략적인 보고만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AN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5년 경과로 파기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개인 사무실 운영비 관련 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였음을 전제하고다. 업무상 횡령 중 ㈜B 광고비 관련 부분{제1의 나.2}항 부분}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K의 광고주 중 하나였던 ㈜B이 도산절차를 밟게 되었고, 그 절차에서 채권자였던 K은 2017. 2. 21. ㈜B에 대한 광고비 채권 중 156,245,987원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았다.
㈜B의 임원이던 AJ은 K을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K의 자금으로 AJ을 지원하기로 하고 X에게 위 배당금 중 110,000,000원을 AE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가 있은 후 2017. 3. 10. K의 AI조합계좌에서 X 명의의 계좌로 12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날 X는 자신의 위 계좌에서 AE 명의의 AF계좌로 1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2017. 3. 13. AE 명의의 AF계좌에서 X 명의의 계좌로 29,000,000원이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4.경 K의 대표로서 AJ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AJ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는 “AJ은 ㈜K으로부터 170,000,000원을 차용하여 2018. 3. 24.에 상환할 것을 약속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2017. 3. 24.에 발행된 AJ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
K은 2018. 3. 6. AJ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 차용금의 상환을 요구하 있으므로, 그 내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8) 중 순번 제61번은 이 사건 오피스텔과는 무관한 ‘AO’라는 공연기획사의 사무실에 관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오피스텔이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이라는 공소사실의 전제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개인 사무실 운영비 관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8) 중 순번 제61번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설시하지 아니한다.
였다. 그 요구서(내용증명서)의 명의인은 “(주)K 대표이사 A”이고, K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이를 송달받은 AJ은 2018. 3. 27.경 K으로 우편을 보내 빠른 시간 내에 K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K은 2018. 5. 8. 및 2018. 7. 4. AJ에게 다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 차용금의 상환을 독촉하였다.
판단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AJ에게 대여된 8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찰은 공소사실 기재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피고인 개인 명의로’ AJ에게 80,000,000원을 빌려 주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 80,0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K의 자금으로 AJ에게 81,000,000원이 대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대여과정에서 작성된 차용증을 비롯하여 위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AJ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주체는 K이고, 피고인은 K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이와 같은 K의 대여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80,000,000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빌려 주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위 80,000,000원에 대한 횡령 범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3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3. 10. AE의 계좌로 입금된 110,000,000원 중 81,000,000원은 K의 AJ에 대한 금전대여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29,000,000원은 2017. 3. 13. X가 관리하던 X의 계좌로 그대로 반환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1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근로자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개인 사무실 운영비 관련 횡령의 점 및 ㈜B 광고비 관련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7고단2846 사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과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 2, 3, 7번의 각 기재와 같이 K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 D, E, F의 각 미지급 임금 합계 10,401,588원과,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 7번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F의 각 미지급 광고실적수당 합계 25,165,47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2, 4, 6의 각 기재와 같이 K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 D, E의 별지 범죄일람표(3) 해당란 각 미지급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9고단228 사건
피고인은 2012. 10. 12.부터 2017. 8. 31.까지 K에서 근로하였던 G의 퇴직금 9,423,035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98 사건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7) 중 근로자 H에 관한 기재와 같이 K에서 2007. 3. 7.부터 2018. 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5,227,3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후 근로자 C(2017고단2846 사건 부분), D, E, F, G, H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성우
별지
각주1) 근로자 M에 대한 미지급 임금 7,533,794원 + 근로자 N에 대한 미지급 임금 4,146,836원 + 근로자 O에 대한 미지급 임금 3,765,300원
각주2) 근로자 L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14,000,287원 + 근로자 P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5,438,922원 + 근로자 O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8,118,718원 + 근로자 N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15,109,770원
각주3)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X에게 K의 운영을 위임하여 자금 업무를 비롯한 구체적인 업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하는 등 경영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임의사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반면에, 개인 사무실 운영비 관련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K의 자금으로 운영된 서울 사무소에서 K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다. 무죄 부분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K의 회장으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각주4) 그 5명은 근로자 Y, Z, AA, AB, AC이다. 별지 범죄일람표(7)에는 근로자 H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자 H는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자 H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부분은 제외한다(후술하는 공소기각 부분 참조).
각주5) 별지 범죄일람표(7) 중, 퇴직금란 기재 합계액 29,682,623원 –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란 기재 15,227,339원
각주6) 근로자 L가 K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2018가단916)를 제기하였고, 그 민사소송 과정에서 2018. 6. 27. 근로자 L와 K 사이에 조정이 확정되었으며, 그 조정 결정문 중 결정사항 제3항에는 ‘원고(L)는 피고(K)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주지방법원 AP 배당절차에서, 근
각주7) 급여가 몇 차례 정도 지급된 수준이다.
각주8) 근로자 M은 C와 공동으로 수주한 이 사건 광고의 광고매출액 중 1/2이 자신의 광고영업 매출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와 같은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각주9) 피고인은 M에 대한 광고실적수당이 광고영업 매출의 20%로 책정되었고, 이 사건 광고의 광고비도 명확하지는 않으나 1억 2,000만 원에는 현저히 미달한다고 다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이 근로자 M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청주지방법원 2018가소18775)를 제기하여 현재 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