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 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48,2018
판결선고
2019. 2. 26.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748』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서 오리고기 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C(주) 및 D를, 충북 진천군 E에서 역시 오리고기 가공업체인 F 및 G을 각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농업회사법인 C(주)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임금 체불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농업회사법인 C(주)를 운영하던 중, 2017. 5. 1.부터 2018. 2. 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H의 위 근로기간의 임금 중 10,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33,066,515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업회사법인 C(주)를 운영하던 중, 2010. 4. 23.부터 2018. 2. 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I의 퇴직금 12,953,2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109,011,924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D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임금 체불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약 8명을 고용하여 D를 운영하던 중, 2015. 7. 13.부터 2018. 1. 29.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J의 위 근로기간의 임금 중 4,528,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3,509,54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운영하던 중,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J의 퇴직금 1,325,9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5,291,383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G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임금 체불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고용하여 G을 운영하던 중, 2014. 12. 1.부터 2018. 1.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K의 위 근로기간의 임금 중 1,325,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2,435,50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운영하던 중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K의 퇴직금 5,537,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34,097,659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F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임금 체불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약 5명을 고용하여 F를 운영하던 중 2015. 7. 4.부터 2018. 1.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L의 위 근로기간의 임금 중 1,052,6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4,006,855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운영하던 중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L의 퇴직금 2,567,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에 퇴직금 합계 9,606,79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01』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오리고기 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C을, 충북 진천군 E에서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고용하여 오리고기 가공업체인 G 및 F를 각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1. 20.부터 2018. 1. 11.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M의 위 기간 중 임금 합계 2,713,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7,977,505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8. 1. 31.까지 위 G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N의퇴직금 1,719,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6,414,117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27』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육가공 업체인 G 사업장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O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2.경부터 2018. 1. 24.경까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총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8』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K,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급여대장 및 급여현황
『2018고단80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내역,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2018고단1027』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진술서, 업무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