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072,207원 및 그중 1,947,663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752,372원 및 그중 1,688,900원에 대하여, 원고 C에게 3,112,034원 및 그중 2,934,942원에 대하여 각 2019. 11. 9.부터 2022. 7.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 현재 계속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상태인데, 원고별 입사일과 퇴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청주시에 시행되었다.
피고는 1일 2교대(오전, 오후) 및 월 25일 만근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원할 시에는 1인 1차제(근무교대 없이 하나의 택시를 24시간 중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운행하는 방식) 방식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근로형태는 2012년 이후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동안 모두 1인 1차제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1일 6시간(월 180시간)으로 정하였으나, 2016년, 2017년에는 1일 5시간 30분(월 165시간)으로, 2018년에는 1일 4시간 30분, 2019년에는 1일 4시간으로 점차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287,980원 및 그중 6,614,433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2,935,613원 및 그중 2,826,900원에 대하여, 원고 C에게 7,222,600원 및 그중 6,778,942원에 대하여 각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법상 정당한 임금 및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퇴직금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차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E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 2016년 합의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에서 5시간 30분으로 단축된 사실, 이후 2019년까지의 각 임금협상 합의서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최종적으로 1일 4시간으로 단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액수를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승무 형태는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1일 2교대 또는 1인 1차제 방식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승무 배차시간 역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오전, 오후 각 12시간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었으나,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2012년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 합의 무렵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반면 피고의 사납금은 2012년 1일 88,000원이었던데 반해, 2017년 1일 2교대 96,000원, 1인 1차제 120,000원으로 증가하였고, 위 사납금이 2019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사납금이 인상될 경우 택시운전 근로자들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운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더 단축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시간이나 운행시간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에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에 변동이 없어 소정근로시간을 줄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2016년 이후부터는 임금체계와 급여 수준은 동일하게 유지하며 오로지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해왔다.
피고는 택시요금 인상, ‘F’를 비롯한 택시 호출앱의 활성화에 따른 영업방식의 변화 등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시간당 수입금이 증가하였고, 그 증가분만큼 실제 소정근로시간도 줄어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택시업종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조사 내용과 재단법인 G이 발간한 ‘충청북도 택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 조정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피고가 소재한 청주시 지역 내에서 택시의 시간당 평균 운송수입금은 2012년에서 2017년 사이에 거의 변동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2017년 이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피고가 주장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시간당 수입금 증가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감소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 2012년 임금협약은 ‘이 협정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조항(제26조 제2항)을 두고 있는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2012년 임금협약 유효기간 이후에도 2012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은 2012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이다.
피고는 2012년 임금협약 체결 후 입사한 원고들에게는 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인 반면, 2012년 임금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된 자는 그 시점부터 노동조합법 제33조에 정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되는 점, ③ 만약 원고들의 입사 시점에 따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가 달라진다고 보게 된다면 이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포함된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피고에 고용된 원고들에게도 2012년 임금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산정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방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2018. 12. 31. 이전) 또는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과 비교대상임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1>
나아가 최저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12년 임금협약서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 180시간을 적용하되, 2019. 1.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8. 12. 31.까지는 주휴시간을 제외하여 월 154시간[= 월 180시간 - (1주 주휴시간 6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을 적용한다.
한편 근로일수가 만근일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는 때에는 실제 근로일수만큼 법정 최저임금이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원고들이 수령해야 할 월 최저임금의 계산방식은 다음의 기재와 같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원고들은 기본급, 근속수당, 정근수당만이 비교대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그 외에도 상여금, 장려수당, 야간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말한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먼저 상여금과 장려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년 임금협약에서 ‘상여금’을 모든 근로자에 기본급의 연 400%를 지급하되 실 승무일수가 15일 미만일 때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장려수당’을 만근자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정하여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족하고, 통상 임금처럼 반드시 고정적 임금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위 상여금과 장려수당은 2012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668 판결 참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야간근로수당과 초과근로수당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 그 자체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 야간근로 가산 부분에 수당인 점, 원고들의 임금명세서에 초과수당이 극히 일부 기간에만 간헐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명확한 산출 및 지급근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야간근로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비교대상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장려수당’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이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임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각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1 ‘실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별지 1 ‘법정 최저임금 산정액’란 각 기재와 같고, 비교대상임금은 별지1 ‘기지급 최저임금’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1 ‘최저임금 총 청구액’란 각 기재와 같이 원고 A은 남아 있지 않고, 원고 B은 1,688,900원, 원고 C은 2,934,942원이다.
2019. 11. 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계산
피고는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임금 지급일(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 다음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월별 미지급 최저임금에 대하여 각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3 ‘2019. 11. 8. 기준 최저임금 지연손해금 합계’란 기재와 같이 원고 B은 63,472원, 원고 C은 177,092원이다.
미지급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퇴직금액의 계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8. 10. 1. 퇴직한 원고 A에게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면(원고가 지급받은 임금 액수 등 퇴직금 계산과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히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별지2 ‘산정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5,593,308원이 되고, 피고가 원고 A에게 퇴직금 3,645,645원을 이미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2 ‘퇴직금 차액(청구액)’란 기재와 같이 1,947,663원(= 5,593,308원 - 3,645,645원)이다.
2019. 11. 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계산
퇴직금은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 원고 A의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3 ’2019. 11. 8. 기준 퇴직금 지연손해금 합계‘란 기재와 같이 124,544원이다.
소결
피고는 원고 A에게 2,072,207원(= 퇴직금 1,947,663원 + 2019. 11. 8. 기준 지연손해금 124,544원) 및 그중 퇴직금 1,947,663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752,372원(= 최저임금 1,688,900원 + 2019. 11. 8. 기준 지연손해금 63,472원) 및 그중 최저임금 1,688,900원에 대하여, 원고 C에게 3,112,034원(= 최저임금 2,934,942원 + 2019. 11. 8. 기준 지연손해금 177,092원) 및 그중 최저임금 2,934,942원에 대하여 각 2019. 1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성식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34275
판결선고
2022. 7. 20.
별지
각주1) 이러한 방식이 계산상 간편할 뿐만 아니라,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으로 나누었다가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을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도 제거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