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상시근로자 약 6명을 고용하여 철강제품 제조업체인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6. 6. 8.부터 2018. 11. 30.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2018. 10. 임금 3,774,616원, 2018. 11. 임금 3,959,522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2,465,070원 등 합계 10,199,2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46,184,63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82,407,65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들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 F, G, H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인 2019. 5. 17., 피해자 D이 2019. 1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