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 20.부터 2017. 8. 12.까지 청주시 서원구 A아파트에서 청소 및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매월 1,000,000원 내지 1,200,000원의 급여를 받는 한편, A아파트 입주민들이 내 놓은 재활용품을 재활용업체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가졌다.
피고는 2018. 무렵 원고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진정하였고, 2018. 1. 11. 위 노동청청주지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3,053,396원이라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을 제1호증)를 받았다.
피고는 그 이후 무렵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8가소3455호로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13,053,3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6. 19.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8. 6. 9,469,971원, 2019. 1. 25. 4,157,388원, 합계 13,627,35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 1,000,000원 내지 1,200,000원의 임금만 받기로 하되 위 아파트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나머지 임금을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A아파트 근무기간인 2015. 1.부터 2017. 8. 12. 사이에, (1) A아파트 입주민들이 내놓은 고철, 파지, 헌옷을 비롯한 원고 소유의 재활용품을 C에 판매하여 9,950,000원을 이익으로 취하였고, (2) 2017.경 약 6~7개월간 A아파트 입주민들이 내 놓은 헌옷 일부를 D에 판매하여 매월 50,000원씩, 총 300,000원의 수익을 얻는 등 합계 10,250,000원(= C에 판매한 재활용품 9,950,000원 + D에 판매한 헌옷 3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여 무효로 되었는바 피고가 취한 위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최저임금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A아파트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피고가 갖기로 합의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 '1,000,000원 내지 1,200,000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한 부분'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만 무효로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피고가 갖기로 합의한 부분'까지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이지형 조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