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노109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금액이 9,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상당액이 원심과 당심에서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되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