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0나113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9,972,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2022. 7.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세버스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였는데, 2021. 12. 1.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해산되어 같은 달 2. 그 해산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A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경부터 2018. 3. 19.경까지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 A의 구체적인 근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15. 3.경에는 원고 A이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D초등학교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2016. 3. 2.에는 원고 A이 2016. 3. 2.부터 2017. 2. 20.까지 피고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2018. 3. 2.에는 원고 A이 피고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다.

원고 B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9.부터 2017. 2. 20.까지 버스안전도우미로 근무하였는데, 원고 B의 구체적인 근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16. 3. 2.에는 원고 B이 2016. 3. 2.부터 2017. 2. 20.까지 피고 소속 버스안전도우미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마.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4, 5, 6, 8호증, 을 제1, 4, 5,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 A

피고의 근로자였던 원고 A은 2015. 3.경 근로계약 체결 이후 피고로부터 임금 합계 7,667,040원(= 2015. 11. 임금 1,115,680원 + 2016. 1. 임금 1,115,680원 + 2016. 1. 31. 임금 1,115,680원 + 2016. 12. 임금 660,000원 + 2017. 1. 임금 1,220,000원 + 2017. 1. 31. 임금 1,220,000원 + 2018. 1. 31. 임금 1,220,000원) 및 퇴직금 3,555,6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11,222,7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 B

피고의 근로자였던 원고 B은 피고로부터 임금 합계 5,785,840원(2015. 11. 임금 546,460원 + 2015. 12. 임금 546,460원 + 2016. 1. 임금 546,460원 + 2016. 1. 31. 임금 546,460원 + 2016. 9. 임금 600,000원 + 2016. 10. 임금 600,000원 + 2016. 11. 임금 600,000원 + 2016. 12. 임금 600,000원 + 2017. 1. 임금 600,000원 + 2017. 1. 31. 임금 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미지급 임금의 합계 5,785,8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

가)

임금 청구 부분

원고 A은 실제로는 시간제 근무를 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고정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였다. 설령 원고 A에게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이 일으킨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10,046,589원을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A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더구나 4대 보험료의 경우에는 사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청구 부분

원고 A과 피고는 원고 A의 퇴직 시 피고가 원고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나.

원고 B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이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금과 관련하여, 매월 550,000원 내지 600,000원을 현금으로 원고 B의 남편인 원고 A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합계 7,667,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 다만 제1심은 원고 A의 기존 청구원인을 바탕으로 피고의 미지급 임금을 6,416,661원으로 판단하였고,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6,416,6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2018. 4. 3.부터 제1심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1년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원고 A에게 1년 중 학교의 방학기간인 2개월을 제외하고 원고 A이 근로를 제공한 나머지 10개월(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 다음해 1월 및 같은 달 31.)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된다(을 제1호증의3).

(2)

그런데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원고 A에게 2015. 11. 임금 1,115,680원, 2016. 1. 임금 1,115,680원, 2016. 1. 31. 임금 1,115,680원, 2016. 12. 660,000원(1,220,000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초과 지급된 560,000원을 공제한 금액), 2017. 1. 임금 1,220,000원, 2017. 1. 31. 임금 1,220,000원, 2018. 1. 31. 임금 1,220,000원(합계 금액은 7,667,040원이다)을 지급한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피고는 원고 A에게 매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사이에 월 임금을 10회(10개월분)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3.부터 2016. 2.까지 사이에는 월 임금을 7회, 2016. 3.부터 2017. 2.까지 사이에는 월 임금을 7회, 2017. 3.부터 2018. 2.까지 사이에는 월 임금을 9회 지급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시급제 근로계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원고 A에게 고정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고, 원고 A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A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미지급 임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A이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5. 3. 1. ~ 2016. 2. 29.까지, 근무장소를 D초등학교로 정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임금과 관련하여, '시급 5,580원 × 2시간 × 20일 + 만근시 토요수당 5일 지급'으로 약정(제7조)하였는데, 방학기간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의 계산은 시급을 바탕으로 하되 매월 일률적으로 20일(또는 25일)간 근로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②

원고 A이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6. 3. 2.부터 2017. 2. 20.까지로 정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임금과 관련하여 그 지급방법을 '을에게 직접 지급, 예금통장에 입금(1,200,000원)'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A의 실제 근무시간과 원고 A이 지급받기로 한 위 1,200,000원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다고 볼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③

원고 A이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8. 3. 5.부터 2019. 2. 13.까지로 정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의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임금과 관련하여 그 지급방법을 '3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4월, 5월, 6월, 7월, 10월, 11월, 12월, 1월, 2019년 1월 31일(근무일수일)을 지급'하고, '운전기사는 시급제 6시간 월 1,3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위 근로계약서에 '시급제'라는 기재 내용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 바로 다음에 '월 1,300,000원'이라는 고정 금액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원고 A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매일 6시간씩 근무하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 A에게 월 1,150,000원 내지 1,220,000원 사이의 일정한 금액을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준 내역이 확인된다.

(2)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만 위와 같은 상계가 허용되는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설령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상계항변이 원고 A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등 상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4대 보험료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원고 A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이를 연말에 사후정산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4대 보험료 공제 주장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인 피고의 상계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앞서 든 법리에 의하면 이러한 결과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4,301,7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② 피고는 원고 A과 '원고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강행규정성을 고려하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의 직원이었던 J가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청주지방법원 2019나686호, 이하 '관련 민사 사건'이라 한다)에서도 피고는 이 사건과 유사한 주장을 하였으나, 결국 관련 민사 사건에서 피고의 J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이 3,732,392원으로 인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 대하여 미지급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A은 2020. 3.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따라 퇴직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3,555,680원(= 2015년도 평균임금 1,115,680원 + 2016년도 평균임금 1,220,000원 + 2017년도 평균임금 1,220,000원)으로 감축하였는바, 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따라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3,555,6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2018. 4. 3.부터 제1심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6,416,661원과 미지급 퇴직금 3,555,680원의 합계인 9,972,34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2018. 4. 3.부터 제1심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7.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B에게 임금 합계 5,785,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 다만 제1심은 원고 B의 기존 청구원인을 바탕으로 피고의 미지급 임금을 4,348,364원으로 판단하였고,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4,348,3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2017. 3. 7.부터 제1심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7.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 B이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6. 3. 2.부터 2017. 2. 20.까지로 정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의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도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1년 단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원고 B에게 방학기간인 2개월을 제외하고,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나머지 10개월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된다(원고 B은 학교를 운행하는 버스의 안전도우미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A의 부인으로 원고 A과 그 근로기간이나 임금지급 방식이 상당 부분 유사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원고들의 D초등학교 및 F초등학교에서의 근무기간이 동일하다).

나)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2015. 4.부터 2015. 7.까지의 임금, 2015. 9. 및 2015. 10. 임금, 2016. 4.부터 2016. 7.까지의 임금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B이 피고로부터 2015. 11. 임금 546,430원, 2015. 12. 임금 546,430원, 2016. 1. 임금 546,430원, 2016. 1. 31. 임금 546,430원, 2016. 9. 임금 600,000원, 2016. 10. 임금 600,000원, 2016. 11. 임금 600,000원, 2016. 12. 임금 600,000원, 2017. 1. 임금 600,000원, 2017. 1. 31. 임금 600,000원(합계 금액은 5,785,720원이다)을 지급받은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의 급여를 원고 A에게 매월 현금 550,000원 내지 600,000원씩 지급하여 원고 B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등 참조), 원고 A이 원고 B의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B의 임금을 대신 수령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B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고진흥 성찬용

각주1) 2개월분 임금이 한 번에 들어온 것(1,220,000원 × 2개월 = 2,440,000원)으로, 원고 A에 대한 2016년 미지급 임금 계산 시 초과 입금된 560,000원(= 3,000,000원 - 2,440,000원)은 공제하기로 한다.

각주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이나, 이 부분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제1심법원의 판결보다 불리하게 선고할 수는 없다.

각주3) 원고 A은 2015년도 근로계약에 따라 시급 5,580원 × 8시간 × 25일(근무시간 20일 및 만근 시 토요일 근무수당에 해당하는 5일 추가, 을 제1호증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계산에 의하면 원고 A이 받아야 하는 임금은 1,116,000원이 되나, 2015. 7. 내지 2015. 9.까지는 원고 A이 1,115,680원을 지급받은 점, 원고 A도 미지급 임금을 1,115,680원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따라 1,115,680원을 미지급 임금으로 특정하였다.

각주4) 2016년도 계약에 따라 시급 6,000원 × 8시간 × 25일 + 세차비 20,000원(을 제1호증의2)

각주5) 원고 A에게 2016. 9. 28. 3,000,000원이 지급된 것은 2회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각주6) 원고 A

각주7) 위 ‘4월’이라는 기재 내용 앞에 ‘익월’이라는 기재 내용이 확인되나, 3월말의 익월은 4월이므로 중복된 표현으로 판단된다.

각주8)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이나, 이 부분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제1심법원의 판결보다 불리하게 선고할 수는 없다.

각주9) 원고 B은 2020. 4.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15. 11. 미지급 임금, 2015. 12. 미지급 임금, 2016. 1. 미지급 임금, 2016. 1. 31. 미지급 임금을 각 546,46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2015. 8. 4. 임금(2015. 7. 임금) 및 2015. 11. 3. 임금(2015. 9. 임금)으로 각 546,430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2015. 11.부터 2016. 1.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이 546,460원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위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월 546,430원으로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