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04
판결선고
2022. 12. 20.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빌딩 5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전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5.부터 2021. 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1월 임금 2,000,000원, 2020년 8월 임금 10,957,960원, 2020년 10월 4,350,000원, 2020년 11월 임금 11,350,000원, 2021년 1월 임금 13,550,000원, 2월 임금 4,450,000원 등 합계 46,657,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5.부터 2021. 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7,561,8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미청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2. 8. 23. 근로자에게 27,187,600원을 지급한 점, 임금 등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