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노139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원심 판시 제1 내지 4항, 제5의 나, 다항, 제6 내지 11항 기재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4항, 제5의 나, 다항, 제6 내지 11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원심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년 및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내지 4항, 제5의 나, 다항, 제6 내지 11항 기재 죄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 또는 횡령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약 8억 원을 상회하는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으며, 일부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이 약 1,8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원심에서 사기 및 횡령 피해자 7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4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일부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죄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 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원심 판시 제1 내지 4항, 제5의 나, 다항, 제6 내지 11항 기재 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원심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에 대해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고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