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구합51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2. 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60,12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20. 12. 7.부터 2021. 5. 11.까지 148일분의 실업급여 8,897,76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21. 6.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21. 4. 6.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일(2021. 4. 12.)에 근로사실(1일)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업인정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1,683,360원의 실업급여의 반환을 명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9. 3. 심사청구를 거쳐 2022. 1. 2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3. 16.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부탁을 받고, 잠시 일을 봐 준 것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고용보험심사관 결정서에서도 위 2021. 4. 6.자 근로를 신고하지 않은 점에 고의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1항은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는데, 이처럼 명백한 과실이 없는 원고에게 피고가 1일이 아닌 해당 실업인정기간 내의 실업급여의 전부를 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과도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에 의하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일용 근로자로서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위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는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구해야 하나(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2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2021. 4. 6. 1일간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원고는 2021. 4. 12.자 실업인정신청서에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따르면 원고가 위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그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는 점(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③ 원고가 위 1일의 근로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4. 12. 24.선고 2010두6700 판결 참조), 원고가 2021. 5. 7.에서야 위 1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원고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다고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21. 4. 12.자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2021. 4. 6.자 근로 사실을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액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반환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그 형식과 내용으로 보아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구직급여 반환업무의 처리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기준을 정한 사무처리준칙이라고 할 것인데, 그 재량준칙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에 의하면, 부정수급액 전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2021. 3. 16. ~ 2021. 4. 12.)분급여의 반환만을 구하고 있어 위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점, ③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는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받은 구직급여(1일분)만 반환하도록 명하는 것은 위 사무처리준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④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급되는 것이고,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예방의 차원에서도 부정행위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박성준 장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