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고단1464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2022. 1.경 관계수급인과의 협의체 미운영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2022. 1.경 관계수급인과의 협의체 미운영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