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34
판결선고
2024. 11. 5.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2034』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C호에서 D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모인 E으로 하여금 2018. 4.경부터 2019. 4.경까지 그곳 학원의 청소일을 하게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등을 이유로 위 E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고, 2018. 7. 30.경 위 E에게 위 학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여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용하기로 한 후, 위 주민등록증 및 F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8. 7.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대리점율량점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I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위 E의 성명 및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와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있던 위 E명의 F은행 계좌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후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고객 란에 'E',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게 하고, 계속하여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에 위 E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하게 한 후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할인제도 가입 관련 확인 및 동의 문구 옆에 'E',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게 하고,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에 위 E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하게 한 후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선택약정할인제도가입 관련 확인 및 동의 문구 옆에 'E',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게 하여 위조한 다음, 위 각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대리점율량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I서비스 신규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및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 8. 8.자 J저축은행 대출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8.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J저축은행 청주지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여신거래약정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자금용도 및 여신(한도) 금액을 기재한 후 특약사항 확인 문구 옆 '채무자(본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E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있던 위 E 명의 F은행 계좌 정보를 기재한 후 본인 확인 문구옆 '채무자(본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E의 서명을 한 후, '주소'란에 '충북 청주시 서원구 L(M호)<1>'라고 기재하여 위조한 다음, 위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저축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이 아니고 E으로부터 대출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인것처럼 행세하여 위 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J 직원을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있던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다.
O 대출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8.경 피고인 운영의 D학원에서, 마치 E이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대부거래계약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란에 E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후 '대부금액'란에 '삼백만원정' 이라고 기재하고, '본인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E의 서명을 한 후, '본인 생년월일' 란에 'P'이라고 E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위조한 다음, 그 무렵 위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O 대전천안지점 직원에게 등기 우편을 통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E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이 아니고 E으로부터 대출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대부거래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O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있던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다.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개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8. 8.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R에 있는 Q은행 율량지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E 명의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은행거래신청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 기재란'에 E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후 고객정보 취급방침 등 교부 확인 문구 옆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E의 서명을 하고, 설명 이해 및 확인 문구 옆 '예금주'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E의 서명을 하여 위조한 다음, 위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Q은행 율량지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Q은행 대출 관련 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8. 21.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E 명의 휴대전화로Q은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제4항 기재와 같이 계좌를 개설할 당시 직원과 상담을 통하여 입력된 대출신청정보를 이용하여 위 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인 것처럼 본인인증을 하고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화면에 '개별거래', '대출(한도)금액 18,000,000원', '대출개시일 2018년 8월 21일', '대출기간만료일 '2023년 8월 21일'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 위작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주식회사 Q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이 아니고 E으로부터 대출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파일을 전송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Q으로 하여금 위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제4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S카드 발급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E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필수 기재사항'에 E의 성명, 영문명 및 자택주소 등을 기재하고 '선택 기재사항' 란에 직장명, 부서명 및 직장주소 등을 기재한 후 하단 '본인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E의 서명을 하여 위조한 다음, 위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Q은행 율량지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이 아니고 E으로부터카드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이 카드발급을 신청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E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주식회사 Q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8. 9. 6.경 피고인 운영의 D 학원에서 T를 통하여 E 명의 S신용카드를 교부받고, 2018. 9. 13.경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U 강동영업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S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렌터카 대금500,000원을 결제하여 차량을 렌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 S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28회에 걸쳐 합계 1,366,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8. 22.자 J저축은행 대출 관련 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8. 22.경 피고인 운영의 D 학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J저축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여신거래약정서' 화면에 '한도거래', '여신개시일에 전액실행', '매월마다 이자납입일에 이자지급', 여신(한도)금액 일천만원', '여신개시일2018년 8월 22일', '여신기간 만료일 2023년 8월 22일',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등의내용을 입력하여 위작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주식회사 J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이 아니고 E으로부터 대출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J으로 하여금 위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제4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V 대출 관련 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E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부거래계약서(회사용)' 화면에 '채무자 E', '대출금액 300만원','대출이율 24%', '계약일자 2018. 11. 20.', '계약만료일 2021. 10. 20.', '고객명 E'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작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W 주식회사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회사용)'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이 아니고 E으로부터 대출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대부거래계약서(회사용)' 파일을 전송하고 피해자 W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있던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541』
X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1. 12. 초순 일자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X에 있는 건물 3층에서 피해자 Y에게 "청주시 상당구 X에 있는 학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대금 360,000,000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초순경부터 2022. 1. 중순경까지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 계약금 100,000,000원만 지급하면서 잔금 2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B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2. 1. 초순 일자불상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Z빌딩 7층 학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 작업을 완료하더라고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하순 일자불상경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988』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경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주시 청원구 AA, 4층 'AB학원'의 사업자를 AC 명의를 사용하여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를 등록하였다.
『2024고단765』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X, AD호 소재 주식회사 AE의 대표자로서 학원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9.부터 2022.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F의 임금 합계 15,000,000원(2021년 9~11월 임금 6,000,000원, 2022년 3~5월 임금 9,000,000원) 및 2019. 3. 18.부터 2022. 11.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G의 임금 합계 5,666,243원(2021년 7월 임금 2,415,100원, 2021년 9월 임금 689,833원, 2021년 10월 임금 1,385,230원, 2021년 11월 임금 921,080원,2021년 12월 임금 2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9.부터 2022.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F의 퇴직금 3,316,570원 및 2019. 3. 18.부터 2022. 11.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G의 퇴직금 5,232,4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3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은행 계좌개설신청서, 각 V 대부거래계약서, 각 J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F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Q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AH은행 통장 사본, 공정증서, BC 신규계약서 등, F은행 거래신청서, F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O 대부거래계약서, Q은행 계좌개설신청서, Q은행 거래내역, Q은행 대출신청서 및 첨부자료 등, S카드 가입신청서, S카드 사용내역 등,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분석), S카드 수령정보, S카드 사용내역, 문자내역,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SM-N986N]전자정보에서 확인된 내용 관련)
『2023고단254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Y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인테리어 공사도급 계약서, 차용증, AI학교 종합추진계획(안),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조회화면, 견적서, 공사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문자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공사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입출금 내역정리),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3-7809)집행-Q은행회신],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3-7809)집행-AJ 회신]
『2023고단298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서, 근로(정규직)계약서, 피해금액 지급요청 - 회신서, 고발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 경정,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자료
『2024고단76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피고인, AF 카카오톡 대화 내용, AF 계좌거래내역, 2021. 9.~11. 급여대장, AG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G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1. 1.~11. AG 근무내역, 퇴직금계산, 근무현황표, 업무일지, AG 2022. 8.~11. 급여지급내역, 진정인 퇴직금 재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고단2034호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24고단765호 사건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부분
주장 요지
E의 위임이나 동의를 받았으므로, E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전제로 한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위작 및 각 동행사죄는 인정할 수 없다.
판단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대출, 카드발급을 받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은 높아 보인다. E은 이 사건 당시 채무불량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거나 처분문서를 명확히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금전대출 등을 받도록 허락해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처럼 E의위임이나 동의를 받았다면 피고인이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면서 E인 것처럼 사칭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를 이유도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출 이후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E이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를 사용하도록 사전에 허락해준 것으로 보이기보다 피고인이 E 몰래 대출을 받았다가 E이 이를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기 부분
주장 요지
피해자 Y에게 X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2. 3. 28.부터 2022. 12. 16.까지 합계 2억 7,100만 원을, B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4. 2. 29. 4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학원을 운영하는 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변제가 늦어진 것일 뿐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를 보면, X 공사대금 잔금 지급일을 '준공후 3일 이내와 (2022.) 2. 21.'으로, B 공사대금 잔급 지급일을 '준공후 3일 이내와 2022. 6. 30.'으로 정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무렵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가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사후적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시점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공사대금과 차용금 합계 6억 원 중 위 3억 1,1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지급한 3억 1,100만 원이 공사대금 명목이라고 명확히 정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명의 계좌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빌린 3억 원을 급한 채무를 해결하는데 사용하거나 이를 그대로 이용하여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해줄 만한 안정적 수입원이나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공사대금을 정산받기를 바라고 이를 이행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해야 하거나 불확실한 사업 성패에 기대어 그것이 성공할 경우에 공사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주장 요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에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은 없었다.
판단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것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나,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것다.<2>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AC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C 명의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기에 이른 점, ② 피고인 명의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와 A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과세 표준과 세율이 달리 적용되어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세금 문제와 대출 문제로 인해 AC 명의를
빌렸다. 당시 세무사가 말하기를 저는 가족이 없고 경비 처리할 대상이 없어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AC은 당시 부모님도 모시고 살던 상태라 공제되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AC 명의로 등록할 경우 과세표준이 높아져 소득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당시 세무사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주장 요지
근로자 AG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피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액수에도 차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① AG과 같은 이 사건 학원 소속 강사들은 사전에 협의 조정된 계획에 따라 배치된 강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본질적인 업무인 강의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맡기거나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학원은 강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용품 등을 제공하였고, AG은 이를 제공받아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한 점, ③ AG과 이 사건 학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해당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해당 소속 학생 또는 퇴원 조치된 학생과 학원의 동의 없이는 개인 과외 또는 별도의 수업을 하여 이윤추구 할 수 없으며 타 학원으로 유출행위 불가하다'고 되어있고, 근무장소, 근무일, 입금, 유급휴가 등을 정하였으며, 계약의 해지 사항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④ AG이 이 사건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투입한 것은 사실상 자신의 강의 노동력 외에는 없으므로 운영 성과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AG이 강의시간에 따라 산정한 강사료를 지급받은 것은 그가 제공한 근로 자체의 양과 질에 상응한 대가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⑤ AG은 근무현황표와 업무일지,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왔고 이를 근거로 임금이 지급되었는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외 피고인이 AG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강조하는 근무 내지 출·퇴근시간, 임금 산정 방식 등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G은 이 사건 학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근거자료를 통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을 반박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아 사용하거나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범행내용과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여러 개인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3억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상당 금액을 변제하였고, S 주식회사를 위하여 17만 5천 원을, 주식회사 O를 위하여 300만 원을, AF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현호
각주1) 공소장에는 '청북 청주시 서원구 N(M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충북 청주시 서원구 L(M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규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참조). 이는 조세법 처벌법에서도 같게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