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범행은 그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내용과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 중 I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I, H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