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피해자 C, D, E,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경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되는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 근로자의 가계 및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합계 66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3억 2,000여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폐업할 당시 계좌에 남은 적립금 약 2,700만 원을 모두 가지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 근로자의 수,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급여 중 일부를 반납하고 회사 차량을 처분하여 마련한 금원으로 근로자들의 급여 일부를 지급한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억 2,000여만 원을 대지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중 44명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 근로자 중 일부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