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노154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