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24고단675 사건 중 피해자 M, P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2024고단675 사건 중 피해자 M, 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와 2023고단314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48,2024
판결선고
2024. 7. 11.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지사실]
『2023고단3148』
근로기준법위반
Q 관련 임금체불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R, 1층에 있는 Q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완동물 미용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20.부터 2023. 9. 13.까지 근로한 S의 2023. 8월 임금 1,950,000원, 2023. 9월 임금 845,000원 임금 합계 2,795,0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23. 7. 14.부터 2023. 9. 13까지 근로한 T의 2023. 8월 임금 1,400,000원, 2023. 9월 임금 606,670원 임금 합계 2,006,67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801,6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U 관련 임금체불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V, 4층에 있는 주식회사 U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부터 2023. 9. 8.까지 근로한 M의 2023. 8월 임금 2,183,190원, 2023. 9월 임금 917,527원 임금 합계 3,100,717원과 위 사업장에서 2022. 5. 2.부터 2023. 9. 8까지 근로한 P의 2023. 8월 임금 2,221,090원, 2023. 9월 임금 677,830원 임금 합계 2,898,92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999,6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Q 관련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R, 1층에 있는 Q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완동물 미용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20.부터 2023. 9. 13.까지 근로한 S의 퇴직금 4,264,6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U 관련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V, 4층에 있는 주식회사 U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부터 2023. 9. 8.까지 근로한 M의 퇴직금 6,636,171원과 위 사업장에서 2022. 5. 2.부터 2023. 9. 8까지 근로한 P의 퇴직금 3,321,643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957,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675』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V 소재 건물 4층 U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반려동물 펜션과 관련된 홍보자료를 보여주며, ‘반려동물 펜션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기업부설 연구소 운영목적 등 자금이 필요한데 투자하면 매달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줄 수 있다.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알아봐 줄 테니 대출받아서 투자하면, 대출원리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에 선정된 적이 없었고,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특별한 자산도 없는 상태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앞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주고 대출받아 투자해 준 돈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5.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U 명의의 X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0. 11. 13.경부터 2023.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려동물 관련 사업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2,361,788,7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및 결정문 등 첨부(A),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22고단771호)
[2023고단3148]
피고인의 법정진술
Y, Z, AA, AB의 고소장
T,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산정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내역서
[2024고단675]
피고인의 법정진술
AC, O, AD, AE, N, M, A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이체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Y), 각 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AB), 각 예금거래내역서, AG이체내역(P), 각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송금자료 등
수사보고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회신 내역 첨부), 중소기업진흥원 회신내역
수사보고서(돌려막기 정황 관련 - 주식회사 U 명의 X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돌려막기 정황 관련 - A 명의 AG(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수취 계좌 등 분석 결과 종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2024고단675 사건 중 피해자 M, P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배당금이나 이자 명목으로 돈을 일부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한
점. 많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했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가 심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2024고단675 사건의 피해자 M, P에 대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찬
각주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증거의 요지 중 판시 범죄전력 부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2024고단675 사건 중 피해자 M, P에 대한 사기죄(범죄일람표 1번, 4번)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