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32
판결선고
2025. 12.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건물, 3층 E호에 있는 주식회사F의 대표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F 사업장에서 2024. 9. 23.부터 2025. 1.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24. 12월 임금 2,395,000원, 2025. 1월 임금 1,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1>의 임금 합계 65,564,3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F 사업장에서 2023. 7. 1.부터 2024.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6,968,70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 K의 각 진술서
피해자 제출 자료, 각 내사자료 입수 보고, 진정인 H에 대한 미지급내역서 및 급여 이체내역서, 급여명세서, 근무자료, 급여명세서, 문자 내용, 업무용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회 존재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아직까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5명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 B, C과 각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2>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건물, 3층 E호에 있는 주식회사F의 대표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F 사업장에서 2024. 7. 8.부터 2025.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의 임금 합계 20,815,00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11. 19. 근로자 B가, 2025. 12. 16. 근로자 C이 이 법원에 각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윤주
별지
각주1) B, C에 대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므로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에서 이를 제외한다.
각주2) 주문 기재 공소기각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