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97
판결선고
2025. 8.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8.부터 2024. 7.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671,8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총계 85,214,7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350,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총계 18,335,9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급여 등 미지급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지급액이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부터 2024. 7.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급여 12,997,4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급여 총계 49,200,99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그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족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외 5명의 진정서
체불액내역, 2023. 5.월 ~ 2024. 7.월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세부내역표 및 임금계약서, 거래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내사자료입수보고서, 급여명세 서, 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체불내역서 등(E, F, G, H, I, J), 퇴직추계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및 퇴직연금 총액이 약 1억 5200만 원이 넘어 그 총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력이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급여) 중 합계 약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종의 벌금 전력(1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