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469
판결선고
2013. 9. 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동해시 D빌딩 3층 소재 E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F는 2005. 4.경부터 2010. 11.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위 산부인과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F와 함께 위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2007. 8. 20.경부터 2010. 3. 18.경까지 간호사로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수당 681,680원, 최저임금차액 8,560,109원 합계 9,241,789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차수당 및 최저임금차액란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의 연차수당 등 합계 18,955,6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F와 함께 위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2007. 8. 20.경부터 2010. 3. 18.경까지 간호사로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016,5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15,780,6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검사는 위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임금 등 미지급 부분과 구별하지 않 고 일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 됨으로써, 위 시행일 이후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죄 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 권으로 적용법조 및 죄명을 변경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임금 액수 등에 대하여 다툼 이 있어 그 지급을 보류한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과의 민사소송에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된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 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 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산부인과에서 2004. 6. 7.경부터 2011. 3. 31.경까지 간호사로서 근모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연차수당 1,827,056원, 최저임금차액697,363원, 퇴직금 12,331,5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선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