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822
판결선고
2014. 1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전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6.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11. 1.경부터 2011. 6.경까지는 최저임금 시급 4,320원에 미달한 시간당 임금 4,219원,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는 최저임금 시급 4,580원에 미달한 시간당 임금 4,562원을 각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0. 7.경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6.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 181,560원과 퇴직금 15,696,170원의 합계 15,877,730원을 E과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등 합계 68,843,42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급여지급명세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최저임금차액분
수사보고서(실지급시급산정), 수사보고서(진정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 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등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매 50분 강의 후 10분 씩 휴게시간을 가지는데, 위 10분씩의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E 등에게 매월 시간외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288,000원 등을 기본급에 합산할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법 소정의 최저임금을 초과하므로, 위 시간외수당이 최저임금 기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법위반죄 및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 부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매 50분 강의하고 10분씩 쉬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데(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의 취지로서 2012. 2. 1. 근로기준법 제50조<1> 제3항이 신설되기 전에도 이와 같은 해석론이 확립되어 있었다),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매 10분씩의 휴게시간은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E을 비롯한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매 50분 강의하고 10분씩쉬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을 지체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미지급임금 등을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주
별지
각주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