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각각 4,850만 원과 1,500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11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