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15
판결선고
2016. 2. 18.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병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부터 2015.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8,253,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7, 9, 10, 11, 16, 17,20, 21, 24, 25, 26, 27, 28, 29,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198,020,785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9.부터 2015.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75,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25, 26, 27, 2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3,637,666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영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