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56
판결선고
2016. 9.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빌딩 2층에 있는 D의 대표인바,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조경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0.분 임금 1,000,000원, 2014. 11.분 임금 2,500,000원, 2014. 12.분 임금 1,290,322원, 2015. 1.분 임금 1,451,612원, 2015. 2.분 임금 2,500,000원, 2015. 3.분 임금 2,500,000원, 2015. 4.분 임금 2,500,000원 합계 13,741,9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 근로자 E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대질부분 포함)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판시 근로계약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제1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미숙련자인 피해자에게 월 250만 원이나 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F와 G(피해자의 母)이 피고인의 조경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기 때문인데, F와 G이 투자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조건이 미성취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급여를 250만 원으로 하여 계산된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없다.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4. 8.경 월급제가 아닌, 인센티브제로 급여지급 방식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업무성과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해야 할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5. 4. 28.경 미청산 금품액수를 800만 원으로 정산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같은 날 지급한 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만 원만이 미청산 금품액수이다.
판단
살피건대, 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액수를 250만 원으로 정하게 된 동기가 F와 G이 피고인의 조경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었고, 그 동기가 표시된 것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해 계속적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은 그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지급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조건은 효력이 없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관한 무익적 조건으로 인정될 뿐이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와 G이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4. 8.경 피해자에게 인센티브제 근무를 제안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의 변경합의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쉽게 인정해서는 아니되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인 항의 없이 기존의 근무형태를 유지하며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근로조건의 변경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21.경과 2015. 4. 28.경 근로기간 동안의 미청산 금품의 액수로 800만 원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2015. 4. 28.경 특별한 이의 유보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제안 금액 중 일부인 4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실 근무기간(2014. 7. 1. ~ 2014. 12. 15., 2015. 1. 14. ~ 2015. 4. 30.) 동안의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한 급여액수가 8,568,947원{2014년 최저임금: 월 916,960원(시간당 5,210원 × 8시간 × 22일), 2015년 최저임금: 월 982,080원(시간당 5,580원 × 8시간 × 22일)를 기준으로 계산}임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안한 정산합의금액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써, 가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산합의 약정은 무효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검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4. 7.분 및 2014. 8.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사건 미청산 임금액수에서 제외하였으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계약조건은 무효이고, 그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이고, 2014. 7.분 및 8.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금품을 미청산한 것은 명백하므로 이 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다만, 기소범위를 초과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한하여 유죄를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나, 미청산 금품의 액수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이현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