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6
판결선고
2016. 2. 19.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1.부터 2015. 3. 16.까지 근로한 D의 2013. 9월분 임금잔액 720,000원, 2014. 1월분 임금잔액 1,720,000원, 2014. 12월분 임금 3,170,000원, 2015. 1월분 임금 3,170,000원, 2015. 2월분 임금 3,170,000원, 2015. 3월분 임금잔액 1,636,129원 등 임금 합계 13,586,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1.부터 2015. 3. 16.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1,768,082원, 2011. 7. 1.부터 2015. 3.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9,864,000원, 2011. 8. 5.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8,412,320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0,044,4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F의 각 진술서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계산서 및 급여내역서, 사업자등록번호, 임금 및 퇴직금 미지 급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