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79
판결선고
2017. 10.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편의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편의점경영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3.부터 2017. 4. 7.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2.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시급 6,470원)에 미달하는 시급4,5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3.부터 2017. 4.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시급 6,470원)에 미달하는 5,000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3.부터 2017. 4. 7.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금 1,147,3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경찰진술조서
주급별 급여봉투
급여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