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48
판결선고
2017. 4.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의 범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7. 7.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5. 12월부터 2015. 12월까지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200원을 지급하고, 2016. 1월부터 2016. 7월까지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500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6. 7.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4,908,120원 및 주휴수당 2,556,000원 등 금품 합계 7,464,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6. 7.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292,8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 각 근로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5. 5.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지속된 1개의 근로관계가 아니라, 2015. 5. ~ 2015. 11.경까지와 2016. 1.경 ~ 2016. 7. 초순경까지의 2개의 근로관계가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조건인 1년 이상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적이 없으므로,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무죄이고, 나머지 미정산 임금 액수도 실제 근무내역과 달리 과장되어 있다.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E이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에서 2015. 12.경 일부기간 동안 실제 근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변경 문제 및 편의점 내부 수리 문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휴업한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미정산 금품에 관한 기소금액의 계산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업기간 전체를 모두 반영한 것(2015.12. 1. ~ 2015. 12. 20.까지의 기간 및 2016. 1. 4. ~ 2016. 1. 14.까지의 기간을 미정산임금산정 대상에서 제외함)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계산 결과(수사기록 제27쪽 이하)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벌금형 선택)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최저임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분쟁경위,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판사 이현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