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6,467,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1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망 C(1943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9. 5.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1998. 2. 1.까지 피고 소속 D선산부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피고 소속 D선산부로 근무하던 1989. 10. 16. 최초로 진폐증 제1형(1/0)으로 진단받았고, 2003. 12. 26. 진폐증 제1형(1/1),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그 후 심폐기능이 경도장해(F1)로 악화되어 2011. 8. 3. 장해등급 제7급 제15호(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판정을 받아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진폐의 합병증인 폐기종(em)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1998. 2. 1. 퇴직 이후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요양을 받아오던 중 2016. 4. 16. 위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암, 선행사인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회사와 E노동조합 F지부 사이에 1996. 7. 15. 체결된 단체협약(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62조(유족보상 및 장례비)에 의하면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720일분(산재보상 1,300일분, 자체보상 1,300일분, 산재장례비 120일분)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 D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에 걸려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이 재직 중 발생한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의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유족인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에 기한 유족보상금 중 자체보상 1,300일 분(이하 ‘이 사건 자체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증감한 망인의 평균임금인 1일 166,268.82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6,149,460원(= 166,268.82원 × 1,300일, 원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1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적용되고 그 유효기간 동안에만 효력을 갖는데, 망인은 피고 회사를 퇴사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후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당시엔 이미 이 사건 단체협약이 실효된 상태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63조는 재직 중 이미 취득한 권리가 퇴직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일 뿐 퇴직 후의 사유로 단체협약상 권리를 새로이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 기한 자체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 2 망인은 1989. 10. 16. 진폐증으로 최초 진단되었으나 피고 회사 퇴직에 이르기까지 장해등급은 부여 받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 회사 퇴직 이후로서 진폐증 최초 진단일로부터 14년이 지난 2003. 12. 2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장해 13급 판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 받기 시작한 점, 망인은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당시에도 심폐기능 정상(F0)의 판정을 받은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13급은 가장 경미한 장해 정도로, 망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피고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9년간 근무하다가 1998. 2. 1. 퇴사하였으며, 퇴사 이후에도 G, H, I 주유소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4. 16. 74세의 고령으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 재직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3 설령 이 사건 자체보상청구권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4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자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이 아니라 민법상 상속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권은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3/7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판단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망인이 1998. 2. 1. 퇴직하였고,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998. 3. 31.까지이며, 망인이 퇴직 및 유효기간 이후인 2016. 4. 15.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부분의 쟁점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의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국 근로자의 사망이 재직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질병)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그 사망시기의 퇴직 전후를 불문하는지 여부에 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는 근로자의 사망이 재직 중 발생한 업무상 질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망이 퇴직 전인지 후인지를 묻지 않고, 유족에게 자체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을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의 사망 시점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위 규정을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 등의 재해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2 오히려 피고 회사의 주장처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요건을 갖춘 자가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 재직 중인 자는 사망보상을 받는 데 반하여 더 중한 장해로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자는 오히려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우연히 결정되는 사망의 시기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3 특히 이 사건 단체협약 제63조는 ‘본장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근로자의 퇴직이라는 사실로 근로자의 재해보상금에 관한 권리에 변경 또는 소멸이 없게 하여 근로자의 퇴직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재해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보장함에 있다. 위 규정은 재직 중 재해로 인한 것이면 퇴직 전까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권리에 변경이 없다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위 규정을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와 관련하여 해석하면, 퇴직 전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자체보상금 청구권이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어서 퇴직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은 위 규정이 없이도 법리상 당연함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퇴직 전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퇴직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자체 보상금 청구권이 여전히 발생함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위 규정의 존재 의의가 있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망인의 사망과 재직 중 발생한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피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채탄업무를 수행하던 중 진폐증이 발생하였고, 업무상 질병인 위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망인은 1979. 5. 1.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1998. 2. 1. 퇴사하기 전까지 약 18년 9개월 동안 D선산원으로 피고의 갱도 내에서 채탄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약 10년 5개월을 재직한 후인 1989. 10. 16.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2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아래와 같다. 3 망인은 2003. 12. 26. 진폐증 제1형으로 장해 13급 판정을 받았고, 2006. 3. 24. 진폐의 합병증인 폐기종(em)을 진단받았으며, 그 후 심폐기능이 경도장해(F1)로 악화되어 2011. 8. 3. 장해 7급 판정을 받은 후 요양을 시작하였다. 4 망인은 2012. 2. 22.경부터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16. 4. 16. 진폐증을 원인으로 하는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가 2016. 7. 29. 작성한 자문소견서에는 ‘2016. 4. 7. 기관지 내시경 조직검사에서 favor squamous cell carcinoma 확진된 자로 급격한 호흡곤란 진행 및 사망원인으로 primary lung cancer(원발성 폐암)의 급격한 진행으로 사료됨. 이는 탄광부 진폐증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 퇴사 이후 2001.경부터 2005.경까지 주유소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주유소는 진폐증의 발병 위험이 있는 분진작업(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6 망인의 사망에 위와 같은 진폐증 및 진폐의 합병증 외에 다른 위험인자들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없다. 7 망인이 최초로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와 피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진폐증의 정도가 경미하였다거나, 퇴직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사망하였다거나, 망인 사망 당시 고령이었던 사정만으로 진폐증 및 진폐의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자체보상금의 기준 및 평균임금 산정방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이 상승하거나 저하하였음에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고정적인 보험급여액이 지급되는 데에서 생기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두356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장 ‘재해보상’편에 규정된 제61조는 ‘회사는 조합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라고 정하였고, 제62조는 조합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정하면서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2,720일분(산재보상 1,300일분, 자체보상 1,300일분, 산재장례비 120일분)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자체보상금에 ‘산재’라는 표현이 빠져있는 것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 즉,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는 것을 단체협약으로 지급하는 취지인 점, 3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의 규정형식이나 문언에 의하면, 산재보상, 자체보상, 산재 장례비에는 모두 동일한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체보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아니고, 망인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체보상금 산정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상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은 1일 166,268.82원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규정된 ‘유족’의 의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이 사건 단체협약에 ‘유족’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는 점, 2 이 사건 단체협약 제96조에서는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이나 미비된 것은 관계법규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3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 유족보상금 중 자체보상금 부분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 내용이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동법 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하면, 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자녀 또는 손, 형제자매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규정한 사실, 5 민법에는 유족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을 뿐더러 ‘유족’의 의미를 ‘상속인’의 의미와 동일하게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상 망인의 유족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최선순위 유족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체보상금 216,149,460원(= 1일 평균임금 166,268.82원 × 1,300일, 원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신의칙 위반 항변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진폐증에 걸린 이후 사망 시까지 약 27년이 경과한 점,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지 이미 약 18년이 경과하였고 74세 고령으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 회사에 대하여 퇴직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상 부당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기한 원고의 자체보상금 청구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유족보상청구권이라는 권리는 그 특성상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이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발생할 것을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는 점, 2 망인이 진폐증으로 판정되고 사망할 당시까지 27년 동안 겪은 고통과 피고 회사가 업무상 재해 발생 27년 후 예상하지 못한 자체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망인이 생전에 받은 고통이 피고 회사가 받게 될 불이익보다 적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3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고 장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족보상청구권의 행사를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사망의 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실을 근거로 차별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4 망인이 진폐증을 고의로 악화시켜 사망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자체보상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자체보상금 청구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피고의 주장 중 ‘진폐근로자에 대해서 이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원의 지급이 보장되고 있고, 그 재원의 마련을 위하여 피고 회사는 보험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자체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 회사에 이중의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부분은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중보상 금지원칙 위반 항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중보상금지의 원칙상 이 사건 자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탄광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유족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줌과 아울러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손해배상 예정의 목적을 가진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진폐예방법 제26조에서 진폐재해위로금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된다. 원고는 이미 ‘사업주와의 합의에 의하여 진폐에 의한,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장해위로금 50,556,930원 + 유족위로금 129,681,870원)을 수령하였고, 이는 사업주와의 합의에 의한 보상금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진폐예방법 제26조의 이중보상 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피고의 이 사건 자체보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였거나, 원고는 이중보상금지의 원칙상 이 사건 자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1985. 4. 1. 처음 시행된 진폐예방법은 진폐의 예방과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진폐에 걸린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진폐기금을 설치하되, 그 재원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며, 진폐에 걸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고 퇴직하는 자에게는 장해위로금을, 진폐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위로금을 각 지급하도록 하며, 위 법 시행 전에 이미 진폐에 걸려 퇴직한 자와 진폐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 등과 같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60%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5조 제2항 참조).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부터 시행된 ‘진폐예방법’(이하 ‘개정 후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되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되(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5조 제2항 참조), 부칙 제5조에서 유족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관련법령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의 자체보상금 성격 이 사건 단체협약 제61조는 ‘업무상 재해의 보상’이라는 제목 하에 ‘회사는 조합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2,720일분(산재보상 1,300일분, 자체보상 1,300일분, 산재 장례비 120일분)을 유족보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될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유족급여), 제45조(장의비)의 내용이 편입된 것으로 보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외에 별도로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내용의 자체보상금을 유족들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다.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인 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의 자체보상금은 업무상 재해의 발생에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보상’과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개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에 기한 자체보상금 청구권은 약정에 따른 청구권으로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성격 및 요건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자체보상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진폐예방법 제26조의 취지 진폐예방법 제26조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라는 제목 하에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지급청구를 할 수 없는 사유로 제1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를, 제2호에서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만,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 등과 진폐예방법 소정의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의 경합적 발생을 인정하되,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별급여를 받은 경우와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여 위로금 청구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그 기본취지는 중복전보금지 또는 이중보상금지 원칙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진폐에 따른 장해, 사망 등으로 인한 이중보상을 피하고 적정한 보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진폐예방법 소정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 사건 자체보상금의 제한 여부 1 진폐예방법 제26조에서 위로금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사유 중 제1호에서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는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청구하는 것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위 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78조 제2항, 제79조 제2항). 위 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특별급여 및 유족특별급여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특별급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별급여 청구와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 중 어느 일방의 선택을 요구하는 입법방식을 택하고 있음). 2 진폐예방법 제26조는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별급여를 받은 경우와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위로금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는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제2항, 제79조 제2항과 같이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권리포기 조항은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유족이 개정 후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또는 개정 전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유족의 사업주에 대한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 등의 권리 자체가 소멸된다거나, 위와 같은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진폐재해위로금 청구와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 및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 등 이들 청구권 상호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보상 또는 손해의 중복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청구권 간의 경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라는 제목 하에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한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같은 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실과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격을 가져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책임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이미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위 규정의 근본적인 취지는 이중전보의 방지를 위하여 청구권 간의 경합을 인정하되, 그 보상 또는 배상액 간의 공제를 통하여 이를 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개정 전 진폐예방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별지 제32호 서식의 유족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신청서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손해배상 미청구.미수령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했다. 개정 후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0호 서식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에서는 위 지급 신청서를 받은 공단으로 하여금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후 개정된 구 진폐예방법 시행규칙(2012. 12. 27. 고용노동부령 제72호로 개정된 것)에서부터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양식에 아래와 같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령한 보상 또는 배상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란이 추가되었다. 5 앞서 본 바와 같은 진폐예방법 제26조의 문언, 취지 및 특히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로 제2호(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를 제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별급여를 받은 경우)와 병렬적으로 둔 목적, 이유 등에다가, 진폐예방법의 제정이유, 진폐재해위로금의 대상과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 및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점, 개정 전.후 진폐예방법에 따라 위로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지급 신청서의 양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유족이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정 후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또는 개정 전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 위와 같은 보상금 청구 자체가 진폐예방법 제26조에 위반된다거나, 이미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청구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진폐재해위로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상금액에 대하여만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개정 전.후 진폐예방법에 따르면 유족위로금 또는 진폐재해위로금은 근로자의 유족이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이 유족위로금 또는 진폐재해위로금의 액수보다 적거나 많은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법에 따라 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 수령과 진폐예방법에 따른 위로금의 신청 선후에 따라 유족이 지급받게 되는 총 금액이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16. 8. 1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정 전 진폐예방법 제24조에 따라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129,681,8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체보상금 216,149,460원에서 위 129,681,870원을 공제한 나머지 86,467,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진폐근로자 본인에게
같은데,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 수령과 진폐예방법에 따른 위로금의 신청 선후에 따라 유족이 지급받게 되는 총 금액이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16. 8. 1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정 전 진폐예방법 제24조에 따라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129,681,8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체보상금 216,149,460원에서 위 129,681,870원을 공제한 나머지 86,467,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진폐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진폐장해위로금은 진폐유족위로금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체보상금에서 진폐장해위로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6,467,590원(= 216,149,460원 - 129,681,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가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경진(재판장) 이하림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