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35
판결선고
2019. 12. 1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C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B는 위 장소 2층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2017. 12. 7.부터 2018. 8.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3,079,20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E 등 7명의 임금 합계 22,129,85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2017. 12. 7.부터 근무한 근로자 E을 2018. 8. 4.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573,770원 이상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E 등 4명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6,295,0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은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2017. 12.경부터 2018. 8.경까지 근무한 E, F, G, H, I, J, K에게 2017. 12. 7.경부터 2018. 5. 27.경까지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평균26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하고, 2018. 5. 28.경부터 2018. 8. 4.경까지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평균 2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F, G의 각 진술서
체불내역표, 각 체불임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 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 조, 제53조 제1항(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양벌규정)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배당절차 등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6. 8. 하순경 L에 있는 'M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O시에서 1년 전부터 추진해 온 'P' 조성 사업에 내가 O시청 민간인 협력관으로 일을 하고 있다.P이 조성되면 1층에 12개의 업체가 들어오는데 내가 그 중 1곳을 낙찰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같이 운영하고, 나머지 11개 업체에 공급하고 남은 대게 물량 중 50%에 대한 판매권을 줄 수 있으니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3,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던 상황으로 자력이 전무한 상태였고, P 사업에 있어 가게 중 1곳을 낙찰 받거나 피해자에게 대게 판매권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 준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 Q 명의 R은행 계좌(S)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 조만간 O시장님을 모시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다녀와야 하는데 여행경비가 필요하다. 여행 경비조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전무한 상태였고, P 사업에 있어 가게 중 1곳을 낙찰 받거나 피해자에게 대게 판매권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 준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 Q 명의 R은행 계좌(S)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5. T경찰서 U지구대 인근 V카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내가 대표로 있는 B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자금도 공동으로 관리 하자. D식당 1층은 공개입찰로 해도 내가 충분히 낙찰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지금 대게 물량 130톤 상당을 확보한 상태인데, D식당 1층 입점 계약 및 대게 구입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투자하면 1층 입점 관련 보증금, 임차료, 비품 구입등 사무실 공동 운영비용과 대게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수익금은 지분에 따라 지급하고 원금도 2018. 5.경부터 모두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전무한 상태였고, P 사업에 있어 가게 중 1곳을 낙찰 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거나 대게 물량 130톤 상당을 확보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모두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위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5. 15. Q 명의 R은행 계좌(S)로 7,000만 원, 2017. 7. 6.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다.
구체적으로, ①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향후 변제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W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3,000만 원,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게판매권을 주겠다거나, 여행 경비조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② W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고소인이 B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9,000만 원을 받은 것인데, 예상과 다르게 수익이 나지 않아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O시는 2016년 초경 O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를 위해 X 건립을 추진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업 추진에 관여하였다. 그 무렵 재단법인 Y(이하 'Y'라고 한다)가 설립되었다.
고소인 Z은 'O시가 Y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O시에 몇 십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문을 듣고, AA에게 관련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AA의 소개로 고소인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설명을 하고, ① 고소인으로부터 2016. 8. 29. 3,000만 원, 2016. 10. 7.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고, ② 2017. 5. 15. 아래와 같은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2017. 5. 15. 7,000만 원, 2017. 7. 6.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이 7,000만 원을 송금받은 Q 계좌의 '적요(의뢰인등)란'에는 'X지분매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X 건물은 AC에서 비용을 들여 준공하여 O시에 기부채납한 건물인데, 2017. 4.경 착공하여 2017. 11.경 완공되었고, W 영업은 2017. 12.경 시작되었다.
O시는 당초 대게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W에서 판매를 하고, 남은 물량은 위탁판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16. 11.경 O시와 대게 공급업체인 ㈜AD(이하 'AD'라고 한다) 사이에 마련된 업무협약서 초안에는, ① AD는 O시를 제외한 강원도 지역에 본 협약에 준하는 조건으로 대게를 공급할 수 없고, ② O시는 매월 30톤을 의무 구입하고, 최대 100톤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하되, ③ 월별 구입물량에
따른 단가는 30톤까지 톤당 18달러, 60톤까지 17달러, 80톤까지 16.5달러, 100톤까지 16달러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의무구입 물량과 단가 고정으로 인한 손실위험이 문제되어, 2017. 3.16. 실제로 체결된 업무협약서에서는, AD는 타 수입자에게 공급하기로 결정한 금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대게를 공급하되, 매월 30톤을 공급하고, 이후 상호 협의로 최대공급량을 조절하기로 정하였다.
W의 운영에 관하여, O시의 위탁을 받은 Y는 1층 8개 매장을 민간에 임대하여 운영하려고 하다가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민들의 불만과 민원 등을 고려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2층 식당(속칭 '초장집')은 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를 선정하였다.
B는 2017. 12.경부터 W 2층 식당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2018. 8.경 영업을 종료하였다.
고소인은 2003년경부터 러시아 대게 조업선을 운영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대게 관련 사업을 해 와서 대게 유통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년 여름에 만날 때 자기(피고인)가 신용불량이고, 그 회사(B)가 폐쇄된 상태라 해서 저보고, 회사를 만들어라 하고, 3,000만 원 들어갈 때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도 얘기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시는 W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업 추진 과정에 관여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W 건립 사업이 실제로 존재한다.
피고인이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계좌 적요란에 'X지분매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
어서, 위 돈이 이 사건 계약서상 B의 주식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AA, 고소인이 B를 통해 대게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고소인의 경력과 대게 사업 경험, 위에서 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이 별다른 자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W 건립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피고인이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권을 취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W 건립사업에서 파생되는 이권을 확실하게 취득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서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여진
별지
각주1) 수사기록 1권 47쪽 이하
각주2) 수사기록 1권 156쪽 이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