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66,2017
판결선고
2018. 5. 10.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66]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 J호 소재 주식회사 K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플랜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8.부터 2016. 5. 15.까지 삼척시 L 소재 M 현장에서 공사과장으로 근무한 N의 퇴직금 5,454,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5,667,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18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 J호 소재 주식회사 K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플랜트)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해시 O 소재 P 현장에서 2014. 10. 22.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T의 연차수당 2,775,490원, 같은 기간 근무한 근로자 Q의 연차수당 2,438,010원, 같은 기간 근무한 근로자 R의 연차수당 2,438,010원, 같은 기간근무한 근로자 S 연차수당 2,438,010원, 합계 10,089,520원을 위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제명령 불이행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17. 강원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B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받고 그 판정서를 2015. 9. 15. 송달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2. 31. 재심신청을 취하하여 같은 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이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피고인에게 2016. 2. 1.까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할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3.자로 B을 복직시키기는 하였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2016. 1. 27. 그 일부만을 공탁하였을 뿐 임금상당액 전액을 B에게 지급하지 않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1. 퇴직한 근로자 T에 대한 퇴직금 1,732,845원, 2015. 10. 31. 퇴직한 근로자 R에 대한 퇴직금 1,177,378원, 2015. 10. 31. 퇴직한 근로자 S에 대한 1,018,124원, 합계 3,928,347원을 위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6]
피고인의 법정진술
N, U, V, W, X, Y의 각 진술서
[2017고정181]
피고인의 법정진술
S, Q, R, T의 각 진술서
고발장, 불이행상황보고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각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우편물배달증명서, 이행강제금부과결정, 고발 예정 알림 및 구제명령 이행 촉구,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 결정
퇴직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변제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정18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7.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6,689,480원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9]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 J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삼척시 L에 있는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6. 3. 31.부터 2016.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26,609,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F 외 2명의 임금 합계 41,398,4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삼척시 L에 있는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5. 1. 21.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10,226,2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C 외 2명의 퇴직금 합계 32,353,5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2. 6.(B), 2018. 3. 13.(F, G, H), 2018. 5. 4.(C, D, E)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