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구승기(기소), 박동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연주(국선)
판결선고
2018. 1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운송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9.부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D를 2018. 1. 4. 13:00~14:00경 차량을 매각한다며 다음날부터 출근하지마라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근로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수차례 무단결근하였고 2018. 1. 4.에도 배차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연락 없이 운행을 나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해당 거래처로부터 운송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으며 평소 과속운전 등 차량을 험하게 운행하여 피고인에게 수리비 등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 예외사유가 있으므로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가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E 덤프트럭을 험하게 운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덤프트럭 수리비 등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D가 근무기간 동안 무단결근하였다는 근거로서 제출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로서 D나 제3자의 확인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2018. 1. 4. 13:00~14:00경 D에게 위 덤프트럭을 매각한다고 통보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마라고 하였고 차량 매각으로 인한 해고라고 진술한 점, 가사 D가 무단결근하거나 과속운전 등으로 덤프트럭 수리비 등을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D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원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