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9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진세언(기소), 박동준(공판)
판결선고
2018. 1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빌딩 102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류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4.부터 2018. 5. 2.까지 근로한 D의2018년 5월 임금 708,9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