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41
판결선고
2019. 5.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4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12. 17.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D에게 2018. 4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279원을 지급하였고, 2018. 6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499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2018. 4월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11,2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 6월분<1>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서 그 차액 1,3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지 않는 등 합계 12,590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근로계약서
2014. 12월~2018. 6월 급여명세서
최저임금 미지급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8. 4월분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8. 6월분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백대현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에는 각 '2018. 5.월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각 '2018. 6월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