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677
판결선고
2019. 8. 2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는 삼척시 C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시멘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상시근로자 920여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2017. 3. 13.경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 부임하였고 2018. 3. 26.경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한편 위 회사에는 D단체 소속의 노동조합(노조원 약 385명, 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 E단체 노동조합(노조원 약 197명), F단체 소속의 노동조합(노조원 약 29명) 등이 있고, 이 사건 노조 위원장은 G(2006. 9. 1.경부터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위원장으로 선출됨)으로서, 노동조합의 전임자이나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G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 5,000시간에 따른 급여 외에 '자가운전 및 현장지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2017. 12. 22.경 1,000만 원, 2018. 3. 23.경750만 원 등 합계 1,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단체협약 등 첨부) – 2016년도 단체교섭 부속합의서, 단체협약 개정 합의서, 단체협약 사본
각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90조, 제81조 제4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노동조합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
선고를 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00,000원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가30 결정<1>의 취지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이여진
각주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 가운데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