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8. 23. 선고 2019고단67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