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4. 6. 선고 2020가합31237 판결

2020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에게 46,748,940원, 선정자 B에게 18,732,48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21.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33%는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해양과학기술의 창의적 원천기초연구, 응용 및 실용화연구와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그 성과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고, 그 부설기관으로 C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를 두고 있다.

나.

원고들은 부부로서 캐나다 국적자이고, 이 사건 연구소에 2016. 3. 2. 함께 입사하였으며, 이 사건 연구소의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원고는 엔지니어링 전반에 걸친 업무와 기술의 관리 및 팀원 통솔 업무를 담당하는 Chief Technical Engineering Manager(CTO)로, 선정자는 프로젝트 개발팀에서 Senior Engineer로 각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원고들에 대하여 각 파면을 결정하였다. 원고들은 2016. 8. 16. 피고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2. 재심의 후 각 파면 결정을 확정하고 2016. 8. 25.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해고(해고확정일 2016. 9. 25.)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10. 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다항 기재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7.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3.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832호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4.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연구소는 2019. 3. 8. 기획총괄위원회에서 D을 2019. 5. 15.자로 해단하기로 하는 안건을 결의하였고, 피고는 위 라항 기재 확정판결에 따라 2019. 4. 25.자로 원고들을 복직시켰다.

바.

원고들은 2019. 5. 16. 사무실에 출근하려 하였으나, 원고들의 출입증이 작동하지 않아 더 이상 출근하지 못하였다.

사.

피고는 2019. 5. 21. 원고에게 위 다항 기재 해고 시점부터 2019. 5. 15.까지의 임금 명목으로 565,387,883원, 그 임금의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43,665,220원,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79,811,746원, 퇴직금 명목으로 67,500,886원을, 선정자에게 위 다항 기재 해고 시점부터 2019. 5. 15.까지의 임금 명목으로 238,120,308원, 그 임금의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17,496,848원,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17,263,330원, 퇴직금 명목으로 28,728,981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7, 18, 46호증, 을 제1 내지 4, 9 내지 12, 15 내지 19, 2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중 해고무효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참조).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기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과정, 근로계약 체결 후 당사자들의 태도, 실제 근무 행태나 기타 간접증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갑 제20,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되, 2020. 4. 30.까지는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2015. 12. 20. 피고의 직원인 E, F가 캐나다국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을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70세가 되는 날까지의 고용을 보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7, 39 내지 43, 56 내지 7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갑 제17호증 중 메모 부분은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조건들이 피고와 모두 합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설사 2015. 12. 20. 당시 원고들과 E, F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E, F가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들과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원고들은 2015. 12. 20. E, F와 사이에 선정자에 관한 고용합의 역시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2016. 1.말경에서 2.초경 사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선정자의 채용 여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무렵까지 피고는 선정자에 대한 채용을 확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늦어도 2020.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본소 중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중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9. 5. 15.자로 D이 해단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 5. 16. 원고들의 출입증기능을 정지시켜 원고들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9. 5. 15.자로 종료되었는지

피고는, 2019. 5. 16.부터 원고들이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 D은 G 고급기술 연구기반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단으로서 그 인적·물적 설비가 분리되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D의 폐지는 독자적 사업 부분 전체의 완전한 폐지에 해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증거들, 갑 제22, 26, 27, 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의 해단이 피고의 독자적 사업 부분 전체의 완전한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D의 해단으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9. 5. 15.자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D의 해단을 이유로 2019. 5. 16. 원고들의 출근을 저지한 것은 법률상의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에 해당한다.

①

D은 이 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업단으로서, 이 사건 사업과 G 역량강화 협력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그 업무 범위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사업 기간은 2020. 12. 31.까지 연장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해고일 이후인 2020. 5.경까지도 이 사건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사업의 일환인 G 설계·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공동연구수행 지원 사업이나 G 설계·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무료 교육 지원 사업 진행에 관한 공지를 올리는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데, 2020년도에도 약 37억 7,600만 원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D을 해단하는 대신 이 사건 연구소의 H본부에서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D 내부에서만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거나 D 해단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는 원고들의 요구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의 통상임금 액수

원고들의 통상임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누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다(같은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란 1주간의 근로시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 8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월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에서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야 한다. 다만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의제하여, ‘유급휴일 해당 임금을 월급에 합산한 금액’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에 월 평균 유급휴일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어도 같은 결과가 나오므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을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I노동조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지부 사이에 2016. 6. 22. 체결된 2016년 단체협약(이하 ‘2016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43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토요일 유급휴일 8시간 + 일요일 유급휴일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아래 버림]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년 단체협약,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임금협약서 등에서 사용자가 임금을 어떠한 명목과 이유로도 종전보다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의 입사 당시에는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월 243시간이 아니라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여 계산한 월 208.57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총임금을 종전보다 저하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급여가 연 2억 8,400만 원인 사실, 선정자의 급여가 연 1억 1,38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779,149원(= 284,000,000원 ÷ 12개월 ÷ 243시간 × 8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선정자의 1일 통상임금은 312,208원(= 113,800,000원 ÷ 12개월 ÷ 243시간 × 8시간)이다.

다)

판단

피고가 2019. 5. 16.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그로부터 30일 이전에 원고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을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년 단체협약 제53조는 “사용자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 30일 이전에 해당자와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임금 60일분 이상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해고예고수당으로, 원고에게 60일분의 통상임금인 46,748,940원(= 779,149원 × 60), 선정자에게 60일분의 통상임금인 18,732,480원(= 312,208원 × 60)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일 다음 날인 2019. 5. 17.부터 피고가 해고예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일부터 연 6%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근로계약관계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해고예고수당 채권은 상행위에 의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어 상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의 지체책임은 이 사건 해고일 다음 날부터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16. 원고들을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 참여 인력의 인건비는 모두 국가 예산에서 지원받고 있었는데, 당시 인건비 상당 부분이 삭감되었던 점, 이로 인하여 D을 해단하기로 하여 이 사건 연구소의 기획총괄위원회가 D 해단 안건을 의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것에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예산 일부가 삭감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수행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더구나 피고가 2019. 4. 10. 위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832호 판결문을 송달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로서는 충분히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본소 중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 부분 및 반소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연차일수를 2017년 40일, 2018년 45일로, 선정자의 연차일수를 2017년 25일, 2018년 25일로 각 산정하고, 토요일을 유급휴가로 보아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아래 표 ‘지급된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의 실제 연차일수는 2017년, 2018년 모두 45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보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수당은 아래 표 ‘원고 주장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으로서 아래 표 ‘차액’란 기재 각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득세 등이 공제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차휴가수당으로 아래 표 ‘지급된 연차휴가수당(공제 후)’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2016. 3. 2. 이 사건 연구소에 입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7년에는 최대 15일, 2018년, 2019년에는 최대 16일 만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연차일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차휴가수당은 아래 표 ‘피고 주장 연차휴가수당(공제 후)’란 기재 각 돈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의 반환으로서 아래 표 ‘차액’란 기재 각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소득세 등이 공제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다).

2)

원고의 본소 중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을 제4, 13, 17,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세부운영기준 제9조는 해외 경력의 사업단원의 경우 연 45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작성한 “엔지니어별 인정경력에 따른 휴가일수 산정”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원고의 휴가일수가 40일, 선정자의 휴가일수가 25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연차일수를 2017년 40일, 2018년 45일, 2019년 45일로, 선정자의 연차일수를 2017년 25일, 2018년 25일, 2019년 30일로 각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계산한 연차휴가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는 2017년 40일, 2018년 45일, 2019년 45일, 선정자에게는 2017년 25일, 2018년 25일, 2019년 30일의 연차를 주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가 이를 넘어 원고들에게 각 45일의 연차를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갑 제17호증 중 메모 부분은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조건들이 피고 측과 모두 합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사 2015. 12. 20. 당시 E, F와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E, F가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들과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을 근무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그 연차휴가수당도 80%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당연히 생기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일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일수만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연차일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내세우는 서울고등법원 2017. 11. 8. 선고 2016나3920, 2016나3937(병합), 2016나3944(병합) 판결은 연차휴가수당을 구함에 있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단체협약에 따른 기준에 의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2020가합31350 사건 청구(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의 지연손해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9. 5. 21. 원고들에게 2017년, 2018년 연차휴가수당 중 일부(원고들이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연차휴가수당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그 부분을 이 사건 본소로 청구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2017년 연차휴가수당의 지급기일은 2018. 3. 21.이고, 2018년 연차휴가수당의 지급기일은 2019. 3. 21.인데, 피고는 그 지급기일부터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2,506,768원, 선정자에게 624,844원과 위 각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2016. 3. 2. 피고에 입사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2016. 3. 2.부터 2017. 3. 1.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권은 2017. 3. 2. 발생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권 부분에 대해 2018. 3. 2.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2018. 3.의 급여일이 2018. 3. 21.임은 피고가 다투지 않으므로, 2017년 연차휴가수당의 지급기일은 2018. 3. 21.이다. 2018년 연차휴가수당의 지급기일은 이와 같은 논리로 2019. 3. 21.이다.

피고가 2019. 5. 21. 원고들에게 아래 표 ‘지급된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각 돈에 대한 아래 표 ‘지연일수’ 란 기재 각 일자만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근로계약 관계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지연손해금 채권은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에 부수한 채권으로서 상행위에 의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어 상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갑 제4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6. 21. 피고의 직원에게 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청구일 다음 날인 2019. 6. 22.부터의 지연손해금 역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88,973원[= (30,776,386원 × 5% × 426/365) + (35,061,705원 × 5% × 61/365)], 선정자에게 520,703원[= (7,805,200원 × 5% × 426/365) + (7,805,200원 × 5% × 61/365)]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청구한 날의 다음 날인 2019. 6.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2019. 5. 21. 원고들에게 기초사실 다항 기재 해고 이후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55,981,050원을, 선정자에게 22,431,838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착오로 민법이 정한 연 5%가 아닌 상법이 정한 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의 1/6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를 원고들의 위 지연손해금 채권과 상계한다(피고가 2020. 11. 26.자 준비서면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한 것은 2020. 10. 16.자 반소장에서 주장한 상계항변에 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2020가합31350 사건의 2020. 6. 22.자 답변서에서 주장한 위 상계항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계산

원고들의 임금채권 역시 앞에서 본 연차휴가수당의 지연손해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에 의한 채권이라 할 수 없어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가 2019. 5. 21.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55,981,050원을, 선정자에게 22,431,838원을 지급한 사실(세금 등 공제 전 금액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원고는 9,330,175원(= 55,981,050원 ÷ 6), 선정자는 3,738,639원(= 22,431,838원 ÷ 6)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위 지연손해금 채권과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상계요건에 있어서는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다고 할 것이고, 상계적상일은 원고들의 채권과 피고의 채권 중 나중에 성립한 날이 될 것이므로, 상계적상일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2019. 5. 21.이 된다.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2020가합31350 사건의 답변서가 2020. 6. 2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9,330,175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액(2,088,973원)보다 큰 사실 및 피고의 선정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3,738,639원)이 선정자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액(520,703원)보다 큰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위 지연손해금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대현(재판장) 이재민 고병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