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5. 23. 선고 2021가합313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871,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부터 2023. 5. 2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매형 C은 2020. 5. 22. D 주식회사에 피고 발행 전체 보통주 3만 주와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하고, 제11조 제2항을 ‘이 사건 합의조항’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1.부터 피고의 등기 사내이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2020. 11. 9. 피고의 등기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20. 12. 16.경 미등기 실행임원(이사)으로 재임용되면서 급여로 매월 1,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21. 8. 17. 자로 원고에 대하여 ‘면직’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21. 8. 31. 원고에게 2021. 9. 8. 피고 본사에 출석을 요구하면서 ‘담당 업무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한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ox Sagger<1> TF팀 팀장으로서 업무 전체 진행 과정 소명과 업체와의 계약 상황 등의 설명 등’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출석요구 및 설명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0. 15.까지의 월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합의조항을 통하여 피고의 등기임원이었던 원고에게 3년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합의조항을 위반하여 2021. 8. 17.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합의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보장된 고용기간에 해당하는 2021. 10. 16.부터 2023. 12. 15.까지 급여일시금인 246,369,640원과 퇴직일시금 28,500,000원의 합계 274,869,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지위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필요성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원고가 퇴직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2020. 12. 16.경부터 미등기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는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 고 용보험료를 공제·원천징수하였던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별다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Box Sagger 자동화 생산라인 건설 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표이사 등에게 그 진행과정을 수시로 보고하였고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스스로를 근로자라고 주장하였고(소장 2쪽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담당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합의조항의 법적 성격 및 피고의 고용의무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필요성

이 사건 양도계약은 C과 D 주식회사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이 미침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조항에 따라 피고가 3년간 원고를 고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9914 판결 등 참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합의조항의 법적 성격, 피고의 고용의무 존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양도계약은 D 주식회사가 피고의 1인 주주가 됨을 예정하고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와 D 주식회사를 별개의 주체로 분리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합의조항의 문언은 원고 등을 미등기 실행임원으로 3년간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지위 보장 기간, 기산일 등을 특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합의조항에 따라 원고를 미등기 실행임원으로 실제 근무하게 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조항을 일부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합의조항은 원고를 수익자, 피고 내지 D 주식회사를 낙약자, C을 요약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계속 근무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조항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그 효력이 원고와 피고에게 미치므로, 이 사건 합의조항에 따라 피고에게는 2020. 12. 16.부터 2023. 12. 15.경까지 3년간 원고를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등 참조), 만약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라면 수익자도 낙약자에 대하여 본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합의조항에 따라 원고를 3년간 고용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고용보장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피고는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고용보장기간으로서 최종급여지급일 다음 날인 2021. 10. 16.부터 고용보장기간 종료일인 2023. 12. 15.까지의 급여 등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C은, 자신이 피고 고문의 지위에서 사직하면처남인 원고도 미등기 임원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겠다고 약정하였다. C이 2021. 7.경 스스로 피고 고문 지위에서 사직하였으므로 원고도 사직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신사업인 신설 Box Sagger 자동화 생산라인 건설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의 추진팀장으로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그 이유로 F이 제공하기로 한 용역에 시뮬레이션 공정이 포함되어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들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1. 4. 12. F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용역계약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계약상 F이 제공하여야 할 용역에 시뮬레이션 공정이 편입되지 않았고, 그 결과 피고는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등으로 총 1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면직처분은 원고의 위와 같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고 있는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C과의 약정을 이유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 즉, C이 회사의 고문에서 물러나면 원고 또한 미등기 임원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면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 1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G,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21. 4. 12. F과 ‘Box Sagger 자동화 생산라인 사양서 도출을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사양서 도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양서 도출 계약은 “사양서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일 뿐이고, 피고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뮬레이션 공정은, 이 사건 사양서 도출 계약에 따라 생산설비의 구체적 사양 및 제작공정 등이 확정되어야만 실시가능한 공정으로, 업무 진행 순서상 이 사건 사양서 도출 계약에 시뮬레이션 공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행비용이 포함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양서 도출 계약 체결 이전에 ‘F이 제공하기로 한 용역에는 시뮬레이션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피고 대표이사 등에게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 이전인 2021. 8. 13.경 당시 피고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H을 통하여 원고에게 자진 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에는 이 사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 이후인 2021. 8. 31.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담당 업무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한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ox SaggerTF팀 팀장으로서 업무 전체 진행 과정 소명과 업체와의 계약 상황’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에는 피고가 원고의 면직사유를 명확하게 특정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의 2020. 12. 16.경 미등기 실행임원으로 재임용되면서 급여로 매월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왔던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0. 12. 16.부터 2023. 12. 15.까지 고용보장을 받은 사실, 2021. 8. 17.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지급받아야 할 급여일시금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일시금은,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있었던 2021. 8. 17.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21. 8. 17.부터 2021. 10. 15.까지의 급여를 제외한 2021. 10. 16.부터 2023. 12. 15.까지 26개월간 매월 1,000만 원 급여에 해당하는 돈이 되는데,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2021. 10. 16.에 일시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면 246,369,000원(= 10,000,000원× 24.6369<2>)이 된다.

다.

지급받아야 할 퇴직일시금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3년간의 고용보장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일시금은, 이 사건 합의조항에 따른 고용보장기간으로서 2020. 12. 16.부터 2023. 12. 15.까지의 계속근로기간 3년에 대한 퇴직금 30,000,000원을,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있었던 2021. 8. 17.에 일시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고용보장기간에 상응한 퇴직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발생일인 이 사건 면직처분일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계산하면 26,502,740원[= 30,000,000원 - (30,000,000원 × 0.05 × 851일<3> ÷ 365일)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2,871,740원(= 246,369,000원 + 26,502,7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재판장) 김장환 허소라

각주1) 리튬이온 2차전지 양극재로 사용하는 양극활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서는 양극재물질인 리튬과 금속산화물을 고온에서 소성(燒成)하여 반응시키는 공정이 포함되는데, 이 공정을 위하여 양극활물질을 담는 용기를 내화갑(Sagger)이라 하고, 내화갑 중에서도 사각형 형상을 갖는 것을 Box Sagger라 한다.

각주2)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 버림

각주3) 2021. 8. 17.부터 2023. 12. 15.까지의 일수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