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A는 건축주 G으로부터 골조공사 일체를 위임받아 강원 고성군 H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위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수급하여 그 공사를 실시하던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근로자(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경우 수급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것이다. 이하 '근로자'라고만 한다)<2>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반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더불어 근로자가 추락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인 단독 작업을 금지시키는 등 추락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4. 4. 2. 16:00경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등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위 공사현장 지상 1층 중층 슬래부 단부(높이 약 2.7m)에서 피고인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47세)이 단독으로 천장 냉온수 배관 보온재에 테이핑 작업을 하기 위하여 접이식 A형 사다리를 설치한 후 그 위(높이 약 1.3m)에서 위 테이핑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지상 1층 콘크리트 바닥(높이 약 4m)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업무의 책임자인 피고인은 2014. 4. 14.경 위 공사현장의 1~3층 창틀부, 1~2층 연결계단, 1층과 3층 중층부, 1층 좌측 슬래부 단부, 위 공사현장 우측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