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6,2020
판결선고
2021. 6. 2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B은 강원 고성군 C, 2층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1.『2020고단106』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8.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근로한 D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107,772,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8.경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근로한 후 퇴직한 D의 퇴직금 9,930,7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2020고단154』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증축공사에서 2017. 9. 1.경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기간 중 15일을 근로한 G의 임금 합계 3,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입출금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자내역, 급여 발생 및 입금내역, 소득금액 증명, 근로내역, 직원의 연도별 급여자료, 이체처리결과조회, 명함·자금일보, 메일내역, 사업자등록증명,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수사보고(검사지휘에 따른 수사 4), 약식명령, 재직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근로계약관계가 있더라도 그 임금은 최저임금인 1,264,395원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D이 주식회사B의 채무와 관련하여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인이 되었다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D의 임금에 대하여 보건대,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월 500만 원 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증거들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들, 즉 피고인과 D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 D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 기존에 D이 받던 임금 수준, 특히 D보다 낮은 직책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도 공식적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최저 임금만 수령했지만 별도의 임금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추가 임금을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그러므로 D이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임금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월 500만 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154]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B: 각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7조,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B: 벌금 1만 원 ~ 4,5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D과의 근로관계 자체를 부인하면서 임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고 미지급한 금액이 임금과 퇴직금 합계 117,703,174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 A은 근로자 G의 임금 3,450,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