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 6. 23. 선고 2020고단154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