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초시 E 현장에서 2019. 6.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한 F의 2019년 11월분 임금 잔액 1,550,000원 및 2019년 12월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7개월분 임금 28,000,0000원 합계 29,5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F의 퇴직금 4,292,0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