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1>
『2022고단161』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건설현장에서 2016. 3. 3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현장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 D의 2018년 5월 임금 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의 임금 합계 124,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821,1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의 퇴직금 합계 19,478,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10』
피고인은 안양시 F 소재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H 전원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2021. 4. 19.경부터 2021. 11. 23.경까지 현장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 I의 2021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22,6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I, J, K의 임금 합계 92,6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