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74
판결선고
2015. 5. 15.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E, 5층에 본점을 두고 강원 영월군 F 및 G 일대에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A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 1.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관련 업무 및 공사 관리 감독 업무를 한 근로자 I의 2009. 9.분부터 2013. 10.분까지의 임금 합계 10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와 I는 남매 사이로 사업이 정상화되면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하던 중 사이가 나빠져 퇴직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미지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체불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고상교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재직증명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상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바(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I와의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각 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그 체불액수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이 법정에서의 진술), 위 금액 전체에 대하여 위 각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