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6
판결선고
2015.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E에서 F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경부터의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이었고, 2014. 1.경부터의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회사에서 277일간 근무한 택시기사 P에게 최저임금법령에서 지급하도록 정한 금액보다 6,114,760원이 부족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62,319,860원 상당이 부족하게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4.경 위 회사에서, 2014. 5. 22.경부터 정당한 파업을 실시하고 있었던 근로자들로부터 '2014. 11. 19.경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9.경 위 회사에서, 파업 후 복귀하는 근로자 7명에 대해 배차를 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 중 가장 선임으로서 정규직 근로자이고, 파
업 실시 전에는 고정배차를 받고 있었던 Q과 W에게 예비배차<1>를 실시하면서, W은 2014. 11. 19.부터 2014. 11. 22.까지 4일간, Q은 2014. 11. 19.부터 2014. 11. 23.까지 5일간 각각 배차하였다<2>.
이로써 피고인은 Q과 W이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급여지급 명세서, 임금협정서, 근로계약서, 배차표, 취업규칙, 쟁의행위 신고서, 운행
일지 정리, 업무복귀계획통지, 수사보고(월급대조표)
[최저임금법위반 : 2012. 12. 19.자 임금협정서(근무시간 8시간 ->3시간)에 근로자들의 서명이 되어 있긴 하나, 이는 사실상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조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 · 외형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위 합의는 무효이다.]
[복귀 노조원의 예비배차 배정 관련 : 사측에 배차재량이 있고 예비배차 기사의 임금이고정배차 기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배차에 따른 근무여건에 비추어 사실상 예비배차 보다는 고정배차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사측이 2014년경노조원들의 파업을 빌미로 대체인력(J, I, K, N)을 채용하여 이 법원에서 유죄판결(2014고단613 등)과 가처분 인용결정(2014카합118)을 받았던 점, 복귀의사를 밝힌 노조원(5명)수와 휴무 중이어야 하는 차량 대수, 2014. 11.경 예비기사 및 예비기사의 배차관행(3개월 미만의 신입)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
조 제5호(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상교
별지
각주1) 고정배차는 1명의 택시기사에게 1대의 택시를 사용하도록 배차하는 방식을 말하고, 예비배차는 고정배차 기사의 휴무, 택시 차 량 수의 부족 등을 이유로 2명 이상의 택시기사로 하여금 1대의 택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의 배차를 말함.
각주2) 근로자는 1일 125,000원 상당의 사납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취업규칙상 배차방법(3일 근무 후 1일 휴무)과 달리 4일 이상 연 속배차 할 경우, 해당 택시 근로자에게 사납금 납부의 부담 및 체력 부담이 과중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