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 7. 9. 선고 2018고단48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 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11.경부터 2018. 1.경까지의 임금 합계 42,000,000원 및 퇴직 금 4,810,363원 등 합계 46,810,3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