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98
판결선고
2019. 12. 17.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평창군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19. 4.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개명 전 E)의 2019. 4월 임금 718,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게시간 미부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19. 4. 12.까지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개명 전 E)에게 1일 9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표준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내역서, 체불금품 산출내역, 각 급여통장 내역, 문자내역
[판시 제2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반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변론종결 이후 미지급 임금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09시 - 18시. *휴게시간 포함. 기본 화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변동은 협의에 의해 변동됨' 이라고 정해져 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휴게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차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편의점의 특성상 손님이 없는 대기시간이 많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근로자 D와 합의 하에 별도로 휴게시간을 지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상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이 사건 편의점은 F 내에 있어 기차가 오지 않는 시간대(대기시간)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D는 손님이 없는 대기시간에도 업무공간인 편의점에 계속하여 머무르면서 식사를 하였고, 대체 근무자가 없어 대기시간에 손님이 방문할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이 업무공간과는 구분되는 휴게공간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자인 D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설령 D가 위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내용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휴게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의 동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