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5
판결선고
2024. 8. 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편의점’ 및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편의점’에서 2018. 10. 1.부터 2019. 9. 30.까지 E편의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9. 8. 임금 150만 원 및 2019. 9. 임금 1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2,740,3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이며,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0.부터 2020. 3. 1.까지 위 C편의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G에게 2019. 8.부터 2019. 12.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5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G 작성 각 진술서
F, K, L, M, J, H, N외2명, G, I 작성 각 진정서
수사보고(최저임금법위반죄 의율 검토)
예금거래내역서, 각 체불내역서,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고용보험사 업장 카드, 사업자등록조회(피의자 A)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중에는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결코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고, 판결 선고일에도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선고기일 출석을 독려하는 전화소환에도 개인 일정이 있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매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죄의식이 있는지조차 의문인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이상의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명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