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43,2014
판결선고
2014. 12. 17.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2014고단743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4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8.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12,800원 및 퇴직금 15,813,9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5,212,080원 및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44,081,1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44
피고인은 2007. 12. 20.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66,800원 및 퇴직금 14,094,7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의 임금 합계 2,227,780원 및 근로자 H, F의 퇴직금 합계 19,612,5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총 액수(약 1억 8,000만 원 상당), 근로자들이 피고인 운영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그리고 퇴직연금 등을 통해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을 변제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